원유관·강사포로 대를 이루는 조복이다. 제복(祭服)인 면류관·구장복(九章服), 상복(常服)인 익선관·곤룡포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국왕의 예복으로 계속 준용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고종이 입고 찍은 사진도 있다.
원래 중국제로서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에 형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천자의 잡복(雜服)으로 착용된 것같이 나타난다. 이 때에는 원유오량관(遠遊五梁冠)이었다.
그 뒤에 여러 변천을 겪어오다가 고려말 공민왕 때에 명나라로부터 기증 받은 시조(視朝:조정에 나아가 정사를 봄.)의 복으로서의 원유관은 칠량(七梁)에 금박산(金博山)·부선(附蟬)·철주(鐵柱)를 가하였다.
위에 주취(珠翠)를 가하고 서잠도(犀簪導)를 하였다. 이 관은 아래에 강사포·홍상(紅裳)·백사중단(白紗中單)·흑령(黑領)·청연(靑緣)을 하고 주군유(紬裙襦)를 입었다.
사폐슬(紗蔽膝)에 백가대(白假帶)·방심곡령(方心曲領)·홍혁대(紅革帶)·금구첩(金龜牒)·백말(白襪)·흑석(黑舃)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지로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것과 이 원유관이 개정된 피변(皮弁)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이 피변은 삭망(朔望)·시조·강조(降詔)·강향(降香)·진표(進表)·사이조공(賜夷朝貢)·외관조근(外官朝覲)의 복색으로 그 제도는 강사포에 강색 영표선거(領標襈裾)를 하고, 홍상·내상은 면복(冕服)의 내상제(內裳制)와 같다.
소사중단(素紗中單)은 심의제(深衣制)와 같고, 홍색으로 영표선거를 하고, 폐슬도 강색으로 하였다. 또 본색으로 연(緣)을 하고, 옥패(玉佩)에 대대(大帶)·대수(大綬)를 하고, 말(襪)과 석(舃)은 면복과 같이 하였다.
따라서, 1437년(세종 19) 9월에는 하성절사(賀聖節使)를 보내어 원유관·강사포의 제도가 명나라의 현행제도와 같은 것인지 조목조목 들어 질의하게 하였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돌아온 사신이 아뢰기를 원유관복은 명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잘 알 수 없다고 하고, 명나라에서는 피변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줄곧 준용한 것 같다.
≪세종실록≫ 예지(禮志)에 관포(冠袍)로 나타나는 것이나 원유관·강사포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스무 가지가 되며, 이때는 신하는 조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뒤에도 그대로 준용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