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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종 익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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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왕이나 백관이 평상시 집무 중에 입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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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 왕이나 백관이 평상시 집무 중에 입던 옷.
내용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평상 집무 시에 입는 관복이 있었지만, 의례(儀禮)의 성격에 따라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한 것은 조선 초기인 1426년(세종 8)의 일이다.

이때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당(唐)·송(宋)의 제도와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고로 하여 조신(朝臣)들의 성격에 따라 넷으로 구분하였다.

즉,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치하(致賀)의 말을 올릴 때는 조복(朝服)을, 제례(祭禮) 때는 제복(祭服)을,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제복으로는 공복(公服)을, 평상 집무시에는 상복을 입도록 정하였다.

이 복제도(服制度)가 정해지기 전에는 관복은 한가지만으로 두루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관복은 의대(衣帶)와 관식(冠飾)의 색으로 관등(官等)의 상하를 구별하는 일종의 공복제도였다.

이것이 상복으로도 입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의 관복은 다음과 같다. 백제는 260년(고이왕 27) 품관의 복식을 정하였는데 품계를 관식과 복색(服色)으로 구별하였다.

이듬해는 왕의 복제를 정하였는데, 왕은 금화(金花)를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자대수포(紫大袖袍)에 청금고(靑錦袴)를 착용하고, 소피대(素皮帶)를 매고 오혁리(烏革履)를 신도록 하였다.

신라의 의복제도는 백제보다 약 2세기 반이 뒤진 520년(법흥왕 7)에야 정해졌다. 이것은 자(紫)·비(緋)·청(靑)·황(黃)으로 신분을 구별하는 4색공복제도였다.

648년(진덕여왕 2) 김춘추(金春秋)가 당나라 태종(太宗)에게 진복(珍服)을 청하여 가져왔고 649년부터 당나라의 의관제를 시행하였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신당서 新唐書≫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왕의 옷은 오채복(五采服), 관은 금테를 두른 백라관(白羅冠), 혁대는 금구(金釦)를 장식한 것을 띠었다고 한다. 또, 조신은 금·은으로 장식한 청라조우관(靑羅鳥羽冠)을 쓰고 의복은 통수삼(筒袖杉)에 대구고(大口袴)를 입었으며, 백혁대(白革帶)를 띠고 황혁리(黃革履)를 신었다고 한다. 고려는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가 960년(광종 11) 사색공복제도를 정하였다.

왕의 상복은 오사고모(烏紗高帽)에 금벽(金碧)을 간간이 수놓은, 소매가 좁은 담황색의 포에 자색 비단으로 만든 늑건(勒巾)을 띠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복식은 주로 명나라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다.

태조 초년부터 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자체의 제정보다도 명나라 사신이 왕의 면복(冕服)이나 왕비의 관복 등을 가지고 와서 이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태종·세종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명나라 복제는 청나라의 영향하에서도 그대로 습용되어 대한제국이 설립될 때까지 이어져왔다.

태종은 백관복 제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신들을 제조(提調)로 삼아 연구하게 하여 정리를 하였으나, 백관의 조복·제복·공복·상복 제도가 완성된 것은 결국 세종 8년 2월에 가서였다.

왕과 세자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하였다. 익선관은 원래 복두(幞頭)에서 생겨난 것으로 본다. ≪당서 唐書≫ 여복지(輿服志)에 의하면 이 복두는 북주(北周) 무인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당태종이 이것을 보고 익선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명나라 태조 때인 1370년 황제는 오사절각향상건(烏紗折角向上巾)을 쓰고 황태자와 친왕은 오사절상건(烏紗折上巾)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1405년에 이르러서는 친왕이 모두 오사절각향상건(익선관)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조선도 역시 이 익선관을 받아들여 조선말 고종이 즉위한 뒤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

곤룡포는 보통 용포(龍袍) 또는 망포(蟒袍)라고도 하는데 옷감은 다홍색의 저사(紵絲), 나(羅)를 썼으며, 옷의 앞뒤와 좌우 어깨에는 황금색으로 반룡(蟠龍)을 직성(織成)하여 붙였다. 입을 때는 답호(褡호)와 철릭[帖裹]을 받쳐입었다.

이 곤룡포는 수놓아 붙이는 보(補 : 흉배)의 용 발톱 수에 따라 왕복·세자복·세손복으로 구분된다. 조선 초기는 국왕이 사조룡포(四爪龍袍)를 착용하였는데 뒤에 중국의 친왕 상복이 오조룡포라는 사실을 알고 오조룡포로 바꾸었다. 세자도 삼조룡포에서 사조룡포로 바꾸었으며, 세손도 삼조룡포로 바꾸었다. 대한제국 때는 국왕의 복색이던 다홍색이 황색으로 바뀌었다.

백관의 상복 구성은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를 살펴보면, 1품관은 사모(紗帽)를 쓰고, 관자·입영(笠纓)은 금옥(金玉)을 사용하며(단, 대군은 금을 사용), 이엄(耳掩)은 단(段)과 초피(貂皮)를 사용한다.

옷감은 사(紗)·나·단(段)·능(綾)을 사용하고 흉배는 대군은 기린(麒麟), 왕자군(王子君)은 백택(白澤), 문관은 공작(孔雀), 무관은 호표(虎豹)를 수놓는다.

띠는 조복·제복·공복과 같이 서대(犀帶)를 띠며, 신은 협금화(挾金靴)를 신는다. 2품관은 1품관과 같이 사모를 쓰고, 관자·입영은 금옥을 사용하고, 입식은 은으로 하고, 이엄은 단과 초피를 사용한다. 옷감은 1품관과 같이 사·나·단을 사용하고, 흉배는 문관은 운안(雲雁), 무관은 호표(虎豹)를 수놓는다(대사헌은 慀豸).

띠는 조복·제복과 같이 정2품은 삽금대(鈒金帶),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를 띤다. 신은 1품관과 같은 협금화를 신는다. 당상관의 관자와 입영은 금옥을 사용하고 입식은 은을, 이엄은 단과 초피를 사용한다.

당하관 3품에서 9품까지는 초와 서피(鼠皮)를 사용한다. 흉배는 문관은 백한(白鷴), 무관은 웅비(熊羆)를 수놓는다. 띠는 조복이나 제복과 같은데 정3품은 삽은대(鈒銀帶), 종3품은 소은대(素銀帶)를 띤다.

신은 당상관은 협금화를 신는다. 4품관은 사모를 쓰고 옷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띠는 조복이나 제복과 같은 소은대(素銀帶)를 띤다. 5·6품관 역시 사모를 쓰고 옷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조복·제복·공복과 같이 흑각대를 띤다. 7·8·9품관도 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띤다.

향리는 흑죽방립(黑竹方笠)을 쓰고 직령(直領)을 입으며 띠는 조아(條兒)를 띠고 피혜(皮鞋)를 신는다. 별감은 주황초립(朱黃草笠)을 쓰며 직령을 입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복의 특징이라면 품계와 관계없이 사모를 쓰고, 옷감도 3품관 이상은 똑같이 사·나·능·단을 사용하고, 흉배와 띠로 품계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상복은 사모와 단령·흉배·관대·신으로 구성된다. ① 사모 : 사모는 1418년(태종 18) 정월 이후부터 백관이 상복을 입을 때 썼던 것으로 보인다. 사모의 각(脚)은 초기는 연각(軟脚)이었으나 차차 경각(硬脚)으로 변천되었다. 형태도 조선 초기는 뿔이 밑으로 처지고 폭이 좁으나, 중기는 모정(帽頂)이 높고 양각(兩脚)은 평직(平直)으로 폭이 넓어졌다.

말기는 모정이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며 앞으로 굽게 되었다. ② 단령 : 단령은 공복과 상복에서 다같이 착용되었다.

≪경국대전≫에는 1품에서 9품까지 품계에 따라 홍색·청색·녹색의 포를 입었다고 하고, 녹사(錄事), 제학(諸學)의 생도, 서리(書吏)는 단령을, 향리와 별감의 상복은 직령을, 인로(引路)·조례(皂隷)는 청단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령의 색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419년(세종 1년) 7월 예조에서 조관의 상복으로 마포나 저포에 남색·홍색·흑색을 허용하도록 계청하여 윤허를 얻었다.

이것은 바로 남색·홍색·흑색의 단령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는 회색 단령을 착용하고 3품 이하의 상복색으로는 청록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태종 때는 황색·백색·회색·옥색의 금제가 있었고, 세종 때는 다시 자색과 다홍색을 추가 금제하였다. 이로써 나머지 색 중에서 단령색으로 뽑힌 것이 남색·홍색·흑색이다. 임진왜란 직후 정치·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문물제도를 바로잡기 어려웠을 때는 입(笠)을 쓰고 융복을 입었는데 그 색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조는 자황색은 중국에서도 금하고 있으니 금하고, 당상은 남색, 당하는 흑색으로 하되, 염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반염을 해도 좋다는 교지를 내렸다.

1599년(선조 32) 병조의 계품으로 윤허가 내린 내용을 보면 당상 이상은 모두 흑단령을 갖추도록 한 바 있다. 성종 초는 조신의 건의에 의하여 아청·초록·목홍을 사용하고, 옥색·치색·담황색은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였다.

인조 때는 병자호란 후 관복의 복구가 여의치 않아서 1638년 국혼을 앞두고 조복과 공복의 문제가 나왔으나, 옷을 구비할 수 없어서 정사·부사 외는 모두 흑단령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현종 가례 때도 흑단령이 공복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선조 이후로 행례 때는 흑단령이 공복을 대신하고 있다.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도 전하와 왕세자가 익선관·곤룡포일 때 문무백관은 상복, 즉 흑단령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시복(時服) 즉 홍단령, 상복 즉 흑단령이라 하였다.

또, ≪국조속오례의보≫에도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으로 하여 의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744년(영조 20)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종묘천신 때 천신관이 상복으로 행례하였다. ≪경국대전≫ 의장조의 상복은 당하 3품 이하는 원래 홍포가 아니고 청록포였다. 지금의 상복은 흑단령이니 천신관은 홍단령을 착용하지 말고 흑단령을 입고 행례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여 결정되었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임금이 곤룡포를 입을 때는 조신은 흑단령을 입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 속에 1894년(고종 21) 복제개혁 때 흑단령이 관복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갑오경장 때인 1894년 조신의 대례복으로 사모와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되었다. 즉, 수백년간 상복으로 착용되던 흑단령이 대례복으로 변한 것이다.

③ 흉배 : 흉배는 상복에 달아서 백관의 품계를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수놓은 무늬에 따라 백관의 등위가 구별된다. 삼국시대는 관모나 대 또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백관의 품계를 나타내었다. 고려시대는 나·대수·반령·우임·복두·아홀·편대·화의 제도에 화양(花樣)을 달리하여 등위를 구별하였다.

흉배의 제도는 1454년(단종 2) 12월에 의정부가 예조의 계에 의하여 명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대군은 기린, 도통사는 사자, 제군(諸君)은 백택,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 3품은 백한이었으며, 무관 1·2품은 호표, 3품은 웅비, 대사헌은 해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흉배에 대한 논의는 이미 1446년에 있었다.

예조에서 조복의 존용(尊用)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상계하여 일부 대신의 동의를 얻었으나, 영의정 황희(黃喜)의 사치를 억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단종 때 제정되었는데, 1456년 세조가 재상의 흉배가 구구하니 예조로 하여금 고정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다.

1505년(연산군 11) 중국의 조신은 품직을 불구하고 모두 흉배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서반 모두 1품부터 9품까지 흉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시행여부는 자세하지 않다. 1734년(영조 10) 왕은 신하들에게 장복의 등차는 스스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요사이 심히 문란하다고 지적하였다.

흉배에 있어서 문관은 비금(飛禽), 무관은 짐승으로 정하였는데, 근래에 무신도 간혹 학 흉배를 착용하니 앞으로는 특별히 삼가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흉배의 사용도 의복과 같이 그 사용이 문란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초기의 흉배와 명나라의 흉배를 비교해보면 조선 초기의 흉배는 문무관 정3품까지만 정해졌다. 1734년 흉배의 사용이 문란해지자 간편한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문관 당상은 운학 흉배, 당하는 백한 흉배로 제정된 것이다. 고종 때에 와서는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로 제정하였다.

④ 띠 : 띠는 유(襦)·군(裙)·포 위에 띠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금구혁대(金釦革帶)·백위대(白韋帶)·백피소대(白皮小帶)·자라대(紫羅帶)·소피대(素皮帶)·요대(腰帶)·과대(銙帶)·오서대(烏犀帶) 등을 띠었다고 하나 품계에 따른 구별이 자세하지 않다.

고려시대는 왕은 상복에는 자색 나의 늑건을 띠고, 조복에는 속대(束帶), 공복에는 옥대(玉帶)를 띠었다. 백관도 여러가지 장식의 띠로 등차를 두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조선시대는 상복에 1품은 서대, 2품은 삽금대, 종2품은 소금대, 3품관은 삽은대, 종3품과 4품은 소은대, 5품 이하는 흑각대를 띠었다.

이 띠의 제도는 ≪대전회통≫에서 보건대, ≪경국대전≫에 규정된 것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신 : 주로 상복에 착용된 신은 당상관 이상은 협금화인데 어떤 형태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향리는 피혜(皮鞋)를 신었다. 그러나 1880년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金弘集)의 사진에서는 상복에 목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조선말 개화기는 상복에 목화를 신었다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의 상복제도는 대체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즉, 외형상으로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고유의 복제와 혼합하여 착용한 것이다.

그 시행도 시대에 따라 이완이 있었고, 많은 변천을 해왔다. 빛깔, 소매의 광협, 사모 모정의 고저, 흉배의 문양 변천 등 매우 복잡한 변모를 거쳐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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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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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한국복식사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3)
『한국복식사연구』(석주선, 보진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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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소고」(조효순, 『명지대학논문집』 10, 1977)
「조선시대의 관복」(조효순, 『명지대학논문집』 11, 1978)
「개화기의 문관복에 대한 연구」(김미자, 『복식』 창간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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