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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 · 후기 관복에 신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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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 · 후기 관복에 신던 신.
내용

바닥은 나무이고 신목은 천으로서 전(氈)이나 가죽·융(絨) 또는 금단(錦緞)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는 홍색 선(縇)을 둘렀다. 모양은 반장화와 비슷하여 목이 길고 넓적하다.

≪임하필기 林下筆記≫에는 완전히 가죽으로 만들던 것을 뒤에 전으로 내장하고 청금선(靑錦縇)을 둘러 밖에 보이게 하고 고급품은 금단으로 꾸미며 장화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목까지 나무를 대어 목화라고 불렀으며, 상복에 신었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무관복에 신었던 수화자(水靴子)는 이 목화의 형태와 비슷하다. 목화는 그 구조가 대륙성기후의 방한용이므로 북방계에 적당한 신인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화(靴)를 착용한 인물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려 초기에 악공인의 적피화(赤皮靴), 무용인의 오피화(烏皮靴), 조선 초기 흑피화는 모두 목화와 비슷한 것이며, 조선 중·후기는 상복에, 조선 말기는 공복(公服)에 목화를 신었다. 또한, 흰색 천으로 겉을 싼 백화(白靴)가 있는데, 상대의 백화착용은 벽화에 나타난 기마인(騎馬人)과 무용도(舞踊圖) 중 여인이 백화를 신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음식을 나르는 여인이 백화를 신고 있어 수렵 때 외는 천인계급에서 신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세종 때 태상왕상(太上王喪)에 문무백관·종친·부마가 백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목화에 대한 금제를 ≪세종실록≫ 2년 5월 갑인조에 보면, 대소 승려와 서울의 별군(別軍)내의 대장(隊仗) 이하 및 근장(近仗)·대장(隊仗)·대부(隊副)·보충군(補充軍)·조례(皁隷)·장수(杖首)·소유(所有)·갈도(喝道)·나장(螺匠)·도부외(道府外)·서인(庶人)과 공·상인, 공·사천인 등은 신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무공(武工)과 악공(樂工)·도청(都廳) 안의 7품 이하는 풍악을 연주할 때 외는 신지 못하게 하였다. 각전별감(各殿別監) 소친시(小親侍) 등은 입번할 때 외는 신지 못하게 금하고 있어 조선시대는 상류계층의 신이었음을 알려준다.

전하는 유물로는 조선 말기 순종이 어렸을 때 신었다는 목화가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에서도 조선시대의 목화와 백화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임하필기(林下筆記)』
『오주연문장전산고』
『상정예문(詳定禮文)』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복식사논고』(박경자, 신구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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