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정의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
제정 목적
내용
1900년에 제정된 서구식 대례복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는 1900년 4월에 최초로 제정되어, 1904년(광무 8)에 일부가 개정될 때까지이다. 제2단계는 1905년(광무 9)에 1단계의 형태가 일부 개정되었을 때이다. 제3단계는 1906년(광무 10) 12월에 전면 개정되어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대례복 관련 규정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때까지이다. 제1단계에는 대한제국이 서구식 문관 대례복을 처음 채용하면서 주체적인 방식으로 국가 상징 무늬를 정하고 옷에 무늬를 표현하였다. 1900년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이 제정되어 이틀 후 『관보(官報)』에 게재되었다. 또 「제식」과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에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로써 규칙, 제식, 도식의 형태로 문관의 서구식 복장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대례복, 소례복, 상복(常服)의 세 종류로 제정되었다. 대례복은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만 입을 수 있고, 황제에 대한 문안, 황제의 거둥[動駕], 황태자의 거둥[動輿],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 연회에 참가할 때 등에 착용하게 하였다. 서구식 대례복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의의 앞길에 표현된 무늬이다. 칙임관과 주임관 모두 앞길 전면(全面)에 국가 상징 무늬인 무궁화[槿花]를 표현하였다. 주임관까지도 국가 상징 무늬를 표현한 것은 일본과 대비되는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방식이었다.
제2단계에는 대한제국이 서구식 대례복에 쓴 무궁화 무늬의 표현 방식이 일본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문관 대례복에 국가 상징 무늬인 오칠동(五七桐)을 쓰는데, 칙임관만 앞길 전면에 무늬를 표현하였고 주임관은 무늬가 없다. 대한제국은 무궁화를 국가 상징 무늬로 계속 쓰기는 했지만, 1905년 1월에 일본과 같이 주임관의 무늬를 없앴다.
제3단계에는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 대례복의 무늬 표현이 일본보다 낮아진 방식으로 바뀌었다. 1906년 12월 개정에서 칙임관까지 앞길 전면의 무늬를 없애면서(깃, 소매끝, 주머니에만 작게 무궁화 무늬를 표현) 일본 주임관과 같은 방식이 대례복에 적용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법규류편(法規類編)』
- 『(구한국)관보(官報)』
논문
- 최규순,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최규순, 「1905~1906년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최연우·조상준,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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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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