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6년,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
제정 목적
내용
근대에 서구식 복식을 규정할 때는 「~규칙」, 「~제식[製式. 혹은 ‘복제(服製, 服制)’, ‘복식(服式)’, ‘규제(規制)’라 함]」, 「~도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반포한다. 「규칙」에서는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 요소 등을 규정한다. 「제식」에서는 「규칙」에 있는 각 복식의 세부 형태, 크기, 장식 등을 문자로 규정하고, 「도식」은 「제식」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궁내부 관원의 복장은 「규칙」에서 대례복과 소례복 두 종류로 정하였고, 「제식」에서 대례복과 소례복의 구성품별 형태를 규정하였다.
대례복은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이 황제에 대한 문안, 황제와 황태자의 거둥, 공식 석상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 연회가 있을 때 등에 입으며, 소례복은 궁내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나 공식 연회 등에 입는다. 대례복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고(大禮袴: 바지), 검(劍),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쪽에 대는 흰색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소례복은 대례모, 소례의(小禮衣), 하의(조끼), 바지, 대례검(大禮劍), 검대, 백포하금, 백색 장갑 등으로 구성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구한국)관보(官報)』
- 『법규류편(法規類編)』
논문
- 최규순,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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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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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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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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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임금의 나들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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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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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토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또는 토지, 임야 따위를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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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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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자두나무의 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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