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

  • 생활
  • 제도
  • 대한제국기
1906년,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1906년 2월 28일
  • 시행 시기1906년 2월 28일
  • 시행처대한제국
  • 제정 시기1906년 2월 27일
  • 주관 부서궁내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2년
  • 최연우 (단국대학교 교수)
  • 최종수정 2023년 09월 10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1906년에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1906년 2월 27일에 제정된 이 「규칙」과 함께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이 공포되어 옷의 상세한 형태가 규정되었고, 이 ‘제식’의 형태대로 그린 ‘도식’이 존재하였다. 국가 사무를 보는 일반 문관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제가 처음 제정되고, 황실 상징 무늬인 이화(李花: 오얏꽃)가 주요 무늬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정의

1906년,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

제정 목적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시기에 국가 사무를 보는 의정부(議政府)와 별도로 왕실 사무를 보는 궁내부(宮內府)가 설립되어, 행정과 재정에 있어 국가와 왕실 관련 기구로 이원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복식에서는 궁내부가 설립될 때부터 1905년(광무 9)까지 일반 문관(文官)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1906년(광무 10) 2월에 제정된 이 제도는 일반 관원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식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복식의 이원화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과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은 1906년 2월 27일 제정되어 28일 『관보(官報)』에 게재되었다. 또 「제식」의 마지막 조항에는 ‘도본(圖本)’ 즉 도식(圖式)을 별도로 반포한다고 하였다. 비록 『관보』에 해당 도식은 게재되지 않았고 현재 그 원본 도식도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옷의 형태와 무늬를 그림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서구식 복식을 규정할 때는 「~규칙」, 「~제식[製式. 혹은 ‘복제(服製, 服制)’, ‘복식(服式)’, ‘규제(規制)’라 함]」, 「~도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반포한다. 「규칙」에서는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 요소 등을 규정한다. 「제식」에서는 「규칙」에 있는 각 복식의 세부 형태, 크기, 장식 등을 문자로 규정하고, 「도식」은 「제식」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궁내부 관원의 복장은 「규칙」에서 대례복과 소례복 두 종류로 정하였고, 「제식」에서 대례복소례복의 구성품별 형태를 규정하였다.

대례복은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이 황제에 대한 문안, 황제와 황태자의 거둥, 공식 석상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 연회가 있을 때 등에 입으며, 소례복은 궁내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나 공식 연회 등에 입는다. 대례복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고(大禮袴: 바지), 검(劍),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쪽에 대는 흰색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소례복은 대례모, 소례의(小禮衣), 하의(조끼), 바지, 대례검(大禮劍), 검대, 백포하금, 백색 장갑 등으로 구성된다.

변천사항

1906년에 제정된 궁내부의 서구식 관복은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탄(竝呑)까지 착용되었다. 1911년 2월 이왕직(李王職) 설치 후인 4월 8일에 이왕직 직원이 다시 일반 문관 대례복을 입도록 규정하면서 궁내부만의 복제는 사라진다.

의의 및 평가

궁내부 설립 이래 소속 관원의 복제가 별도로 제정되지 않다가 1906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황실 상징 무늬로 이화(李花)를 사용해 국가 상징 무늬인 무궁화[槿花]와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구한국)관보(官報)』

  • - 『법규류편(法規類編)』

  • 논문

  • - 최규순,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주석

  • 주1

    :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 우리말샘

  • 주2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우리말샘

  • 주3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우리말샘

  • 주4

    : 임금의 나들이. 우리말샘

  • 주5

    :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듦. 우리말샘

  • 주6

    : 토목, 건축, 기계 따위의 구조나 설계 또는 토지, 임야 따위를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 우리말샘

  • 주7

    :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식. 우리말샘

  • 주8

    : 자두나무의 꽃.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