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의제개혁 ()

의생활
제도
1894년, 6월부터 12월까지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894년(고종 31)
공포 시기
1894년(고종 31)
시행 시기
1895년(고종 32)
시행처
조선왕조
주관 부서
군국기무처
내용 요약

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의
1894년, 6월부터 12월까지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
제정 목적

조선 후기 관원의 옷과 일반인의 예복(禮服)은 품과 소매가 넓고 길이도 길며, 여러 점의 큰 옷을 겹쳐 입었기 때문에, 입었을 때 품위가 있고 예를 갖출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근대에 서구 주1이 유입되면서 의복의 간소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이 그리 넓지 않고 소매도 이전에 비해 짧고 좁은 옷을 입어 일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규정된 의복의 종류와 형태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다.

내용

1894년 갑오년의 의제개혁(衣制改革)은 6월 28일, 7월 10일, 7월 12일, 12월 16일에 규정된 내용이 확인된다.

먼저, 1894년 6월 28일에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주2관제(官制)와 직무에 관한 주3을 올린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 및 노비제 폐지, 문 · 무관 차별 폐지, 주4 금지, 조혼(早婚) 금지, 과부주5 허용 등이다. 이 중 복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에서 폐하를 주6 때의 의복은 사모(紗帽), 장복(章服), 품대(品帶), 화(靴)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燕居私服]은 검은색 갓[漆笠], 답호[搭護], 실띠[絲帶]로 한다. 주7주8의 의복 제도는 검은색 갓, 두루마기[周衣], 실띠로 한다. 군사[兵弁]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주9를 따르되 장수와 주10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신분적으로 관원, 사인과 서인, 군인에 관한 복식을 규정했다. 이날 군국기무처가 올린 의안에 대해 고종은 모두 주11.

다음으로 7월 10일에는 주12 즉 소매 넓은 옷을 금지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군국기무처가 의안을 올리고, 왕이 윤허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각 관원들이 근무할 때의 복색은 궐내각사(대궐 안 각 관청)에서는 흑단령(黑團領), 품대, 화이고, 궐외각사(대궐 밖 각 관청)에서는 검은색 갓, 답호[搭護], 실띠로 규정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에는 칙령 제17호로 관원의 대례복(大禮服)통상예복(通常禮服)에 관한 규정이 내려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칙을 내리기를 주13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쓰고, 궁(宮)에 들 때의 통상예복은 두루마기[周衣]에 답호인데 흑색 토산 주(紬)와 베[布]를 쓰며, 또 사모와 화(靴)가 있다. 명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이상 6월부터 12월까지 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이다.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되며, 그것은 대례복, 왕 알현복, 주14, 궁에 들 때의 주19, 평상시의 주15이다. 다만, 근대 의제개혁에서 조복제복은 그대로 두고 바꾸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관복은 총 7종이 된다.

5종 관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례복은 사모를 쓰고, 흉배(胸背)를 부착한 넓은 소매의 흑색 단령(團領)에 품대를 두른다. 대례복에 관한 내용에서 흉배와 소매 너비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시대의 관복을 주16 대례복용 흑단령은 흉배를 부착한 넓은 소매의 옷으로 보아야 한다. 7월 10일의 규정에서 넓은 소매의 옷을 금하기는 하였지만, 이후의 사진 자료에서도 계속 착용된 것이 확인된다. 주17 단령이 실제로 제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1899년(광무 3)에 이르러서이다.

둘째, 왕을 알현할 때의 옷은 사모를 쓰고, 좁은 소매의 반령포(盤領袍)에 품대를 두른다. 좁은 소매의 반령포이므로 흉배는 부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색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을 참고하면 흑색이다.

셋째, 근무복은 7월 12일 제도에서 궐내각사와 궐외각사를 나눠, 궁궐 안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원은 사모, 흑단령, 품대, 화 차림을 하고, 궁궐 밖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원은 주18, 두루마기, 답호, 실띠[絲帶] 차림으로 정한다. 제도에서 사모와 두루마기는 언급이 없으나, 마땅히 갖추었을 옷이다. 궐내각사 관원의 사모, 흑단령, 품대 차림은 위의 왕 알현복과 같은 차림으로 보인다.

넷째, 12월 16일 제도에서 정한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은 사모를 쓰고, 두루마기 위에 흑색 답호를 입는 차림이다. 이는 7월 12일의 궐외각사 차림에서 관모만 흑립 대신 사모로 바꾼 것이다. 즉 7월에 궐내각사 관원의 근무복으로 사모에 흑단령을 입도록 하였는데, 12월에 궐외각사 관원의 근무복과 같게 한 것이다.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이라 했으므로, 궐내각사나 궐외각사 관원 모두 궁에 들어갈 때는 같은 차림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관원의 평상시 사복은 흑립을 쓰고, 두루마기와 답호에 실띠를 두른다. 이 차림은 7월 12일 제정 궐외각사의 근무복과 같다. 즉 7월에 정한 궐외각사의 근무복은 관원의 궁궐 밖 평상시 복장이다.

이 외,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은 흑립에 두루마기를 입고 실띠를 두르게 했다. 답호의 유무로 관원과 일반인을 구별한 것이다. 군사의 의복은 “근래의 규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1881년(고종 18)~1882년(고종 19)에 설치되어 전통식과 서구식을 혼합한 절충형 군복을 입었던 별기군(別技軍)의 복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변천 사항

근대에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진행된 의복의 간소화는 1884년(고종 21)의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 1894년의 갑오의제개혁, 1895년(고종 32)의 을미의제개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갑오의제개혁은 10년 전 갑신의제개혁에서 시도되었으나 관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의복 간소화가 다시 시도된 것이고, 그 다음해의 을미의제개혁에서 계속 수정되므로 과도기에 해당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갑오의제개혁에서 제정된 의복은 관원의 대례복용 흑단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 후기에 비해 품과 소매가 좁고 짧으며, 입는 옷의 종류도 두루마기와 답호로 간단해진다. 품위를 갖추기 위해 넓고 큰 옷 여러 점을 겹쳐 입던 방식에서 형태를 전반적으로 단출하게 바꾸거나, 혹은 단출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한두 점만 사용하게 한 것이다. 갑오의제개혁은 을미년에 계속 수정이 이루어져 과도기에 해당하지만, 을미년 이후 실제 단출한 차림의 관복이 사진과 유물 등에서 확인되므로 갑신의제개혁과 달리 실효성이 있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 관원의 옷에 ‘대례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과,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차림이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법규류편(法規類編)』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논문

최연우·조상준,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주석
주1

문화의 산물. 곧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따위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샘

주2

관아의 출입문. 우리말샘

주3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우리말샘

주4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우리말샘

주5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 우리말샘

주6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다. 우리말샘

주7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우리말샘

주8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우리말샘

주9

일정한 규칙과 정하여진 관례. 우리말샘

주10

예전에,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1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하다. 우리말샘

주12

통이 넓은 소매. 우리말샘

주13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주14

근무할 때에 입는 옷. 우리말샘

주15

관복이나 제복이 아닌 사사로이 입는 옷. 우리말샘

주16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하다. 우리말샘

주17

통이 넓은 소매. 우리말샘

주18

옻칠을 한 갓. 어두운 흑갈색이다. 우리말샘

주19

보통으로 입는 예복. 연미복을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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