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한대 이래로 관인의 복식 하나로서 관품에 따라 옥 · 금 · 서(犀) · 은 · 유석(鍮石)으로 만든 관대를 착용하였다. 당대의 경우 1∼3품은 금옥대, 4·5품은 금대, 6·7품은 은대, 8·9품은 유석대를 착용케 하는 등 관대제를 크게 정비하였다. 원대는 제(祭) · 공(公) · 의위(儀衛) 복별과 관품별로, 옥 · 서(犀: 무소뿔) · 금 · 여지금(荔枝金) 등으로 만든 관대를 착용하였다.
명나라에서는 1370년(태조 3) 문무관의 상복(常服) 상정과 함께 1품은 옥대, 2품은 화서대(花犀帶), 3품은 금삽화대(金鈒花帶), 4품은 소금대(素金帶), 5품은 은삽화대(銀鈒花帶), 6·7품은 소은대, 8·9품은 오각대(烏角帶)의 품대식을 정하였다. 1393년(태조 2)에 다시 조(朝) · 제 · 공복의 품대(상복의 품대와 거의 비슷)를 상정하면서 크게 정비되어 변동없이 명 말까지 계승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 · 통일신라 · 발해 · 태봉 · 후백제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1387년(우왕 13) 당시까지 통용된 원나라 제도에 의거한 품대와 호복(胡服)을 혁파하고 명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1∼9품까지 모두 사모단령(紗帽團領)을 착복하였다.
1품 중대광(重大匡) 이상은 꽃무늬를 새긴 금장식의 삽화금대, 2품 양부(兩府: 문하부 · 밀직사) 이상은 조각하지 않은 민금으로 장식한 소금대, 개성윤 및 3품 대사헌으로부터 상시까지는 삽화은대, 판사부터 4품까지는 소은대, 5·6품에서 7품 이하 문하녹사 · 주서 · 밀직당후 · 삼사도사 · 예문춘추관과 전교시 및 성균관의 8·9품, 외방현령 · 감무는 뿔로 장식한 각(角)대, 동서반 7품 이하는 비단으로 된 사대(絲帶) 등을 각각 착용하도록 개정되었다. 1391년(공양왕 3) 평양부 토관의 관복 상정에 수반되어 품대가 보완, 규정되었고, 이것이 고려 멸망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에서는 1392년(태조 1) 고려 말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1품은 코뿔소의 뿔로 장식한 서대, 2품은 껍질이 단단하고 붉은 여지(荔枝) 같이 금색 바탕에 진홍점(眞紅點)을 찍은 장식의 여지금대, 3품 이하는 흑색뿔로 장식한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면서 비롯되었다.
1416년(태종 16) 1·2품은 금대, 3·4품은 은대, 5품 이하는 동대로 보완, 정비되었다. 1426년(세종 8)에는 당시 품대제에다 1393년에 정비된 명나라 품대제를 참작해 조 · 공복별과 품계별로 세분하였다. 조복의 경우에 1·2품은 금대, 3·4품은 은대, 5품 이하는 동대로 하였고, 공복의 경우에 1품은 서각대(犀角帶), 2·3품 당상관은 여지금대, 3품 이하는 흑각대로 보완하면서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세종대의 품대제와 예제의 정비를 토대로 조 · 제 · 상 · 공 · 사복(私服) 별과 정1∼9품의 품관 및 경 · 외아전 등 〈표 1〉 · 〈표 2〉와 같이 정비되었다.
복별\품계 | 1품 | 정2품 | 종2품 | 정3품 | 종3품 | 4품 | 5∼6품 | 7∼9품 | 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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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朝服) | 서대(犀帶) | 삽금대(鈒金帶) | 소금대(素金帶) | 삽은대(鈒銀帶) | 소은대(素銀帶) | 소은대 | 흑각대(黑角帶) | 흑각대 | |
제복(祭服) | 서대 | 삽금대 | 소금대 | 삽은대 | 소은대 | 소은대 | 흑각대 | 흑각대 | 조아(條兒) |
상복(常服) | 서대 | 삽금대 | 소금대 | 삽은대 | 소은대 | 소은대 | 흑각대 | 흑각대 | 흑각대 |
공복(公服) | 서대 | 여지금대(荔枝金帶) | 여지금대 | 여지금대 | 여지금대 | 흑각대 | 흑각대 | 흑각대 | |
사복(私服) | 홍조아(紅條兒) | 홍조아 | 홍조아 | 홍조아 | 홍조아 | ||||
〈표 1〉 조선시대 품관 향리의 복식별 품대 | |||||||||
*자료: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분 | 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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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錄事) | 조아(條兒) |
제학생도(諸學生徒) | 조아 |
서리(胥吏) | 조아 |
별감(別監) | 조아 |
관내 각차비(關內各差備) | 조아 |
인로(引路) | 자란(紫欄) |
나장(羅將) | 조아 |
서(誓) 려(隷) |
조아 |
〈표 2〉 조선시대 품관 외 신분별 품대 | |
*자료: 『경국대전』. |
1품의 조 · 제 · 상 · 공복에는 서대, 사복에는 홍색의 가는 실로 납작하게 꼬아 만든 홍조아(紅條兒)로부터, 5∼9품의 조 · 제 · 상 · 공복에는 흑색뿔로 장식한 흑각대 및 인로(引路: 길을 인도하던 하인)는 자색의 목면으로 만든 자란(紫欄)의 품대를 각각 띠도록 명문화되었고,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1품관이 착용한 서대는 명나라 제도에 비해 참월하다 하여 중국 사신이 올 경우에는 금대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관이 옥대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세자만 착용하였다. 그 밖에 무반의 융복(戎服) · 전복(戰服)에는 광다회대(廣多繪帶)와 포(布)로 만든 전대(纏帶)를 착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