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사모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사모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를 이루며, 뒷면에는 각(角)을 달고 있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사포(紗布)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형태의 변천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뒤에 좌우로 끈을 드리운 것과 같은 연각(軟角)이었다. 이것이 명종 때를 전후하여 양 옆으로 뻗은 경각(硬角)이 되었으며, 중기 이후로는 모체(帽體)가 대단히 높아지고, 양각도 폭이 넓어지며 수평으로 되었다.
말기에 오면 모체가 다시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그대로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진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열전에 보이는데, 1387년(우왕 13) 5월 설장수(偰長壽)가 명나라 태조로부터 사모·단령을 하사받고 돌아와 그 해 6월부터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17년(태종 17) 12월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1426년(세종 8) 2월 관복제정 때에는 평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조선 말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가 되었다.
시복(時服)에도 사모를 착용하였고, 공복에 쓰던 복두(幞頭)도 사모로 대신하게 되었으며, 고종 때 실시한 복장개혁 때에도 대례복·소례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