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
내용
특히, 고대사회에서는 제정일치라 하여 나라의 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시행하였다. 조선시대까지는 나라의 제사를 길례에 넣어 제복은 왕이 착용하는 의대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규정하여 입었다. 예로부터 문공가례를 중히 여긴 관습으로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도 엄격하게 시행되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 입었다.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으로 구성되는 면복으로 그 제도는 중국의 제복에서 왔다. 이것은 문헌상으로는 고려초부터 입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시대의 면복에 대하여서는 의종 때의 ≪상정예문 詳定禮文≫에 그 자세한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면류관 : 앞·뒤에 면류줄이 9줄이고, 1줄에 12개의 옥이 있다. 면류관의 평천판(平天板)의 위쪽은 흑색이고 아래쪽은 적색이며,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모가 진다. ② 곤복 : 현의(玄衣)와 훈상(纁裳)이다. 현의는 검은색의 포(袍)로 양 어깨에는 용을, 뒷면에는 산을, 소매 뒤쪽 끝단에는 꿩(華蟲)·불[火]·종이(宗彛)를 3개씩 그린다.
훈상이란 앞 3폭, 뒤 4폭의 붉은색 상으로 앞의 첫째와 셋째 폭에 조(藻:당초문)·미(米)·보(黼:도끼형)·불(黻:亞字文)을 수놓는다. 이 속에 흰색의 중단(中單)을 입고 대대를 띠며, 혁대와 백옥의 쌍패(雙佩), 흰 버선, 붉은 신(赤舃)을 갖춘다.
이와 같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천은 있었으나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왕비는 제복으로 적관(翟冠)에 적의(翟衣)를 입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착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인종 때의 체례복장제도(禘禮服章制度)에 의하면 면류관에 장복(章服)을 입었다. 이것은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아찬 이하 태위·사도·사공·중서령·시중은 7류면에 7장복을 입었다. 대상경·광록경·황문시랑·전중감 등은 5류면에 5장복을 입었다.
대축·태사령·대상박사·집례·봉례·당상협률과 원구 때 상제배주의 두 대축은 3류면에 3장복이었다. 상의봉어·찬인·찬자·통사사인·어사와 원구 때 오제의 대축 등은 3류면에 1장복이었다.
당하협률·대악령·칠사공신헌관·알자·대관령·양온령·수궁령·교사령·장생령·대관승·축사 등과 대묘령·궁위령은 유가 없는 평면관에 장문이 없는 무장복을 입었다.
재랑은 흑개책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실지로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는 명나라 태조로부터 배신(陪臣)의 제복을 받았는데, 이 때는 2등체강원칙에 따라 면복이 아닌 양관복(梁冠服)을 받았다. 조선 태조 때에는 백관의 제복을 면류관과 면복으로 정하였으나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백관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① 1품 : 청초의(靑綃衣)·적초상(赤綃裳)에 폐슬(蔽膝)을 늘이고 백초중단(白綃中單)을 입으며,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늘이고 백초방심곡령(白綃方心曲領)을 입는다. 관은 5량(梁)에 목잠(木箴)을 쓴다. ② 2품 : 1품의 의복과 같으나 관은 4량에 목잠이다.
③ 3품 : 1·2품과 의복은 같으나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를 늘이는 점이 다르고, 관은 3량이다. ④ 4품 : 의복은 1∼3품과 같으나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를 늘이고, 관은 2량이다. ⑤ 5·6품 : 4품과 의복이나 관은 같으나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늘인다. ⑥ 7∼9품 : 의복은 다른 계급과 같으나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늘이는 점이 다르다.
관은 1량에 목잠이다. 이와 같은 제복의 제도는 조선시대까지는 잘 준수되었으나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유가(儒家)에서는 심의(深衣)를 제복으로 입었는데, 이 심의는 그 연원을 중국의 춘추시대에 두는 동양전래의 예복이다. 현재에도 오랜 가문을 자랑하는 가정에서는 제사 때 심의를 갖추어 입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건(儒巾)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갖춘다. 이것도 최근에는 보수적인 가문의 제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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