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서양식 의례에 대응하기 위한 복식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처음 발표된 개혁은 1884년(고종 21) 윤 5월의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이었다. 갑신의제개혁은 공복(公服)을 흑단령(黑團領)으로, 사복(私服)을 착수의(窄袖衣)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894년(고종 31) 『관보(官報)』에 칙령으로 발표된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에서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이고, 통상예복(通常禮服)은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로 정해졌다. 이때 통상예복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포(紬布)로 만들도록 하였다.
주의는 곧 두루마기로, 트인 곳 없이 두루 막힌 형태의 남성의 전통 포(袍)이고, 답호는 길이가 길고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겉옷으로 두루마기 위에 입었다. 통상예복은 궁(宮)에 나아갈 때 착용하라고 하였다.
갑오의제개혁의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3월 29일에는 공사(公私)의 예복(禮服)에서 답호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자, 신발, 실띠를 쓰도록 하였다. 덧붙여 주의는 관원과 민간이 모두 흑색류를 따르게 하였다. 이러한 통상예복의 제도는 관민(官民) 중 성인 남자에 적용하고 그 다음 달 20일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통상예복은 1894년에 발표된 갑오의제개혁에 나오는 용어로,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덧입는 형태였으며 궁궐에 나아갈 때 착용한 것이었다.
이후 1895년 8월에 발표된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소례복(小禮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통상예복이 소례복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주의에 답호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소매가 좁은 흑반령(黑盤領)인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를 착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일본의 예를 비교해 볼 때 통상예복은 소례복과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1894년 갑오의제개혁의 통상예복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의 소례복과 같은 명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900년(광무 4)에 발표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에서는 소례복으로 다시 서양의 연미복(燕尾服)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서양식으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