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
연원
형태 및 용도
갑오의제개혁의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3월 29일에는 공사(公私)의 예복(禮服)에서 답호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자, 신발, 실띠를 쓰도록 하였다. 덧붙여 주의는 관원과 민간이 모두 흑색류를 따르게 하였다. 이러한 통상예복의 제도는 관민(官民) 중 성인 남자에 적용하고 그 다음 달 20일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통상예복은 1894년에 발표된 갑오의제개혁에 나오는 용어로,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덧입는 형태였으며 궁궐에 나아갈 때 착용한 것이었다.
변천 및 현황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구한국) 관보(官報)』
단행본
- 『국역 증보문헌비고』 권79(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민속원, 2011)
- 이경미, 『제복의 탄생: 대한제국 서구식 대례복의 성립과 변천』(민속원, 2012)
논문
- 박가영, 「조선 후기 전복(戰服)의 용도와 착용 방식」(『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 이경미, 「대한제국기 서구식 소례복 연구」(『한복문화』 21-3, (사)한복문화학회, 2018)
- 이경미,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복식』 64-4, (사)한국복식학회, 2014)
인터넷자료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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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구한국관보』 개국 503(189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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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구한국관보』 개국 504(1895)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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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고종실록』 권33 고종 32(189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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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구한국관보』 호외 개국 504(189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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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시대에 입던, 밑이 길고 소매가 없는 조끼형의 관복. 또는 그런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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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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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ㆍ무ㆍ섶ㆍ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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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우리나라에서 나는 견직물을 명주(明紬)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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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왕이나 문무 관리들이 입던 평상복.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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