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복(燕尾服)은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소례복(小禮服)으로 제정된 서양의 남성 예복이다. 뒷자락이 제비의 꼬리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적인 테일코트(tail coat)의 한 종류이다. 테일코트는 본래 승마(乘馬)의 편의성을 위해 뒷자락을 가른 형태의 코트이다. 연미복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발표된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다.
연미복과 함께 착용되는 소례복의 구성품에는 진사고모(眞絲高帽), 조끼, 바지가 있었다. 진사고모는 실크해트(silk hat)를 뜻한다. 조끼는 흉부활개제(胸部濶開製) 형태였고 바지는 상의와 동일한 색과 재질로 만들었으며 구두는 칠한 가죽으로 만들었다.
서양에서는 연미복을 스왈로우테일(swallow-tail), 드레스 코트(dress coat), 풀 드레스(full dress) 등으로 불렀다. 19세기 초반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행사에 맞춰 입는 예복이었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낮에는 프록코트(frock coat)를 입고, 저녁 시간에는 더 격식 있는 행사에서 연미복을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연미복은 서양에서는 근대에 형성된 예법(禮法), 혹은 매너의 개념에 따라 착용된 예복이었지만 대한제국에서는 법령을 통해 복식(服飾) 제도로 도입하였다. 이보다 앞선 1872년(고종 9) 일본에서는 연미복을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 정하면서 받아들였다. 이 시기에 통상예복과 소례복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연미복은 뒷자락이 중심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이고, 검정 혹은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앞 허리에서 직선으로 절개되어 뒷자락까지 길게 연결되었다.
「문관복장규칙」에서 소례복인 연미복은 궁내에서 황제를 알현하러 나아갈 때,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예를 갖추어 상관에게 인사할 때, 사적으로 서로 축하 또는 위로할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례복(大禮服)은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까지의 문관(文官)이 착용할 수 있었지만, 소례복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判任官)까지의 문관이 착용하도록 하여 대례복보다 더 넓은 직위에서 착용한 예복이었다. 또한 판임관이 대례복을 착용해야 할 상황에서는 소례복인 연미복이 대례복을 대용할 수 있었다. 즉 연미복은 소례복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대례복을 대용하기도 한 예복이었다. 같은 시기 대한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연미복에 훈장(勳章)을 패용(佩用)할 경우에는 연미복을 대례복으로 대용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기 소례복은 1905년(광무 9) 「문관복장규칙」의 개정을 통해 프록코트와 연미복으로 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제국에서 복식 제도로 서양 남성 예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겪었던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다. 개정령(改正令)에 따르면 프록코트는 궁내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나 각국의 경절(慶節)에 하례(賀禮)할 때, 사적으로 방문할 때 착용하는 소례복으로, 연미복은 각국의 사신을 접견하거나 궁중의 연회에 참석할 때, 외국 관인(官人)의 만찬과 같은 더 격식 있는 행사에서 착용하는 소례복으로 정해졌다.
1900년대 초반에 서양에서는 프록코트보다는 모닝코트나 라운지 코트(lounge coat)를 착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연미복은 계속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현대에 와서 테일코트는 화이트 타이의 드레스 코드가 요구되는 자리나 외교 현장, 격식 있는 자선 행사에 참석할 때 착용하거나 음악회의 공연자가 착용하고 있다.
개항(開港) 이후 진행된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은 소례복으로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은 흑단령(黑團領)을 채택하여 서양 복식 체계에 전통 복식을 대응한 과도기적 복식 제도였다. 이후 대한제국기에는 서양 예법에 맞는 연미복을 소례복으로 바로 도입하여 서양 의례에 임할 때 형식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추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