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상복(常服)은 1895년(고종 32) 8월 10일 칙령 1호 「조신이하복장식(朝臣以下服章式)」에서 전통식을 그대로 쓰는 조복(朝服)과 제복(制服)을 제외하고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을 재정리하면서 통상복색(通常服色)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정해졌다. 이 시기에는 흑단령(黑團領)으로 정한 대례복, 소례복과 함께 통상복도 전통 복식 형태였다. 그 구성은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로 이루어졌다. 이후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부터 서구식 대례복, 소례복과 함께 상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양복형으로 바뀌어 서양의 통상모(通常帽), 통상의(通常衣), 조끼,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1895년 「조신이하복장식」에서 전통식 통상복색으로 정해진 복식은 주의, 답호, 사대였다. 주의는 두루마기를 의미한다. 두루마기는 트인 곳이 없이 두루 막힌 형태의 겉옷이었다. 주의 위에는 깃과 소매가 없이 좌우의 길을 앞중심선에서 마주보며 여미는 답호를 착용하였고, 허리에는 사대를 매었다. 통상복색은 내외관(內外官)이 업무에 나아갈 때 착용하였고, 왕을 알현할 때는 착용할 수 없었다.
1898년(광무 2) 6월 18일에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 영사관(領事官) 이하 관원의 복장식(服裝式)에서 통상복은 대례복, 소례복 다음의 복식으로 지정되어 각종 모양의 의(衣), 관(冠), 대(帶), 리(履)로 구성된다고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복은 대한제국 초기까지는 전통 복식 형태였다. 외교관들의 경우는 공관에 있을 때, 일상적인 교제를 할 때 편리하게 착용하라고 하였다.
1900년 4월 17일의 「문관복장규칙」에서는 서구식 형태의 상복을 정하였다. 그 구성은 서양에서 착용하는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로, 남성의 일반적인 슈트 형태였다. 상복도 통상복색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나아갈 때 착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더하여 편안히 집에 있을 때, 집무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개항기(開港期) 이후 통상복 혹은 상복을 정하기 전인 전통 시대에 상복은 단령(團領)으로, 왕을 알현할 때와 집무를 볼 때 모두 착용하였다. 당시 단령의 색은 흑색, 홍색 등으로 다양했으나 1884년(고종 21)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을 통해 흑단령으로 통일되었다. 1895년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부터 통상복이라는 명칭의 복식은 단령이 아니라 주의에 답호를 입고 사대를 매는 복식으로 바뀌었다. 그 용도 역시 진현(進見) 시에는 착용하지 못하고 일상 집무용으로 축소되었다. 1900년 이후 「문관복장규칙」에서 상복은 서양 남성이 평복(平服)으로 착용하는 모자와 슈트로 정해졌다. 1908년(융희 2)에 간행된 『법규류편(法規類編)』에 실린 개정된 「문관복장규칙」에는 문관의 복장을 대례복, 소례복, 상복으로 나누고 이 상복의 구성을 정리하면서 평상복(平常服)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 구성은 서구제의 평모(平帽), 서구제의 뒷자락이 짧은 웃옷[短後衣], 조끼, 바지였다. 이를 통해 개항기 이후 통상복, 상복, 평상복이 같은 개념을 가진 용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시대의 상복은 왕을 알현할 때와 집무를 볼 때 착용하였던 관복이었다. 이에 비해 개항기 이후의 통상복 혹은 상복은 왕이나 황제를 알현할 때는 착용할 수 없었고 일상적인 집무복이나 연거복(燕居服)으로 착용하도록 정해졌다. 또한 전통식 통상복인 주의, 답호를 먼저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서양 남성 슈트를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양복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