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례복 ()

의생활
물품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대례복 다음의 예복.
이칭
이칭
통상예복(通常禮服)
물품
재질
전통식 소례복: 견직물|서양식 소례복: 모직물
용도
궁내에서 황제를 접견할 때,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등
소장처
흑반령착수포: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등|프록코트: 부산박물관
제작 시기
전통식 소례복: 갑오개혁 이후|서양식 소례복: 1900년 이후
관련 의례
근대식 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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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소례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대례복 다음의 예복이다. 1895년 8월 「을미의제개혁」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보이며 이 시기의 소례복은 전통 복식인, 소매가 좁은 흑단령이었다. 1900년 4월에 「문관 복장 규칙」이 발표되어 대례복으로 서구식 복장이 도입되면서 소례복도 서양 남성의 예복인 연미복으로 바뀌었다. 이후 1905년 1월부터 소례복은 연미복과 프록코트 두 종류로 분화되었다. 소례복은 궁내에서 황제를 접견할 때,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등의 경우에 착용하였다.

정의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대례복 다음의 예복.
연원

개항 이후에 조선은 서양의 복식 체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복식 제도를 개혁하였다. 서양의 복식 체계는 크게 예복(禮服)과 상복(常服)으로 나누어졌고, 예복은 착용 상황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별되었다. 조선의 복식 제도에서 소례복은 1895년 8월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의 조신이하복장식(朝臣以下服章式)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한 해 전인 1894년에는 이를 통상예복으로 지칭하였는데, 이 시기 소례복과 통상예복은 같은 복식이었다.

이후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에서 연미복을 소례복으로 지정하여 소례복이 양복형으로 바뀌었고, 1905년에는 연미복과 프록코트의 두 종류로 분화되었다.

형태와 제작방식

「을미의제개혁」에서 소례복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 사모(紗帽), 속대(束帶), 화자(靴子)로 정해져 대례복으로도 착용할 수 있었고, 수시로 황제를 알현할 때 착용하도록 했다. 흑반령착수포는 소매가 좁은 흑단령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대한예전(大韓禮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소례복은 오사모, 흑단령, 착수포에 품속대를 띤다고 되어 있다.

1898년 6월 18일에는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의 경우 대례복과 소례복 모두 소매가 좁은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다만 흉배의 유무로 구별하게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소매가 좁은 흑단령의 유물은 대부분 좌우에 있는 의 형태가 두루마기와 유사한 삼각무이다. 조선 후기의 단령은 뒤로 젖힌 직사각형 무가 달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삼각 무를 달았다는 점에서 착수 흑단령은 소매통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 형태도 간소화된 것이었다.

1900년 4월 17일에 발표된 「문관복장규칙」부터 소례복은 서양의 실크해트, 연미복, 조끼, 바지로 구성되었다. 소례복은 궁내에서 진현(進見)을 할 때,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 사적으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할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소례복의 또다른 용도에는 대례복을 착용할 수 없는 판임관이 대례복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대례복을 대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1900년의 규정에서 소례복은 연미복의 한 종류였지만, 이후 두 종류로 분화했다. 1905년 1월 16일 관보의 정오(正誤)에 「문관복장규칙」의 4조 소례복, 7조 연미복 착용일, 8조 프록코트 착용일을 삽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례복은 2종으로 먼저 연미복은 실크해트, 조끼, 바지, 구두로 구성되었다. 연미복의 조끼는 가슴 부분이 열린 형태였고 바지는 상의와 같은 색이었으며 구두는 칠한 가죽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프록코트는 실크해트, 조끼, 바지, 구두로 구성되었다. 프록코트의 조끼는 가슴 부분이 서서히 좁아지는 형태였고 바지는 상의와 다른 색이었다. 연미복은 각국의 사신을 만날 때,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내외국의 관인과 만찬할 때 착용하도록 하였고, 프록코트는 궁내에서 진현할 때, 각국의 경절을 축하하여 예를 차릴 때, 사적으로 서로 예방할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도입된 소례복인 연미복과 프록코트는 근대 서양의 남성복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므로 서양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형태였다. 현재 이 시기의 연미복은 보고된 유물이 거의 없고 프록코트는 부산 박물관에 소장된 박기종(朴琪淙, 1839~1907)이 착용했던 유물이 있다.

변천 및 현황

1920년대 편찬된 장서각 소장 『예복(禮服)』의 ‘대례복 및 소례복에 상당하는 조선 고유의 예복’을 정리한 표에는 신분별로 소례복에 해당하는 전통 복식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대례복으로 면복을 착용할 수 있는, 왕과 왕세자의 소례복은 강사포 또는 곤룡포옥대였고, 대례복으로 흑단령을 착용하는 공(公) 이하의 관위(官位)가 있는 사람은 흉배가 없고 소매가 좁은 흑단령이 소례복이었다.

또한 이 문헌에는 대한제국까지 규정이 없었던 여성의 소례복도 정리되어 있다. 적의를 대례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왕비와 왕세자비는 소례복으로 원삼을 착용하고, 대군의 비 이하는 소례복으로 당의를 착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서양 예복에서 유래한 소례복과 함께 전통식 소례복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례복으로 도입된 프록코트는 이후 서양 남성들에게 모닝코트, 턱시도 등이 유행하면서 착용 빈도가 줄었다. 오늘날에는 연미복 역시 외교 석상이나 공연할 때 연주자들이 착용하는 옷 정도로 착용하고 그다지 대중적이지는 않다.

의의 및 평가

소례복은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후 연회와 같은 서양의 의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로 정한 복식으로, 도입기에는 전통 복식으로 대응했다가 대한제국기에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소례복은 연미복 한 종에서 연미복과 프록코트 두 종으로 분화한 것을 비롯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서양에서는 관습이나 매너에 해당하는 것을 법령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복식 제도를 운영하였던 전통 관습에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서양의 남성 예복 체계가 결합되었던 것으로, 남성들이 개항기에 받아들인, 대표적인 서양 예복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구한국)관보』
『고종실록(高宗實錄)』
『대한예전(大韓禮典)』
『예복(禮服)』

단행본

이경미, 『제복의 탄생-대한제국 서구식 대례복의 성립과 변천-』(민속원, 2012)

논문

이경미,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 (『복식』 64-4, 한국복식학회, 2014)
이경미, 「대한제국기 서구식 소례복 연구」 (『한복문화』 21-3, 한복문화학회, 2018)
이경미, 「장서각 소장 禮服의 서술 체계와 근대 복식 사료로서의 특징」 (『아시아民族造形學報』 21,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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