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신만 등이 『국조속오례의』를 수정·보완하여 1751년에 2권 1책으로 편찬한 예서.
내용
권1에 길례(吉禮) 11편, 권2에 가례(嘉禮) 10편 등을 보충하였는데, 왕이 친히 종묘(宗廟)에 향사지낼 때 생기(牲器)를 보살피는 절차를 비롯하여 서계시(誓戒時)에 왕세자가 입참(入參)하는 절차, 영희전(永禧殿)에서 세자가 아헌하는 절차, 성균관에서 문과나 무과의 시험을 보일 때 왕세자가 입참하는 절차 등, 주로 왕세자와 왕세손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지은 것이다.
또한, 종묘·사직·영희전 등에서 왕세자가 왕을 섭사하는 대행의식(代行儀式)을 강정했고, 왕이 유고하여 정무를 보지 못할 때 왕세자가 섭정하는 절차를 규정지었으며, 왕세손의 관례(冠禮)·납빈(納嬪)·서연(書筵)·입학의 절차를 강정하였다.
이 책은 왕의 친림행사 이 외에 왕세자나 왕세손의 대행을 규정한 것이므로 당시 궁중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해놓은 것이므로, 위의 세 가지 예서를 모두 합하면 완전한 국가전형의 예서가 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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