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장규칙은 개항기에 육군의 서양식 복장 체계를 정한 법령이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이 발표되었다. 육군 복장의 종류, 착용 범위, 복장별 착용 상황과 구성품을 정한 것으로, 복장의 종류에는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이 있었다. 1910년까지 7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과 1906년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변화가 컸다. 특히 1906년에는 복장의 종류가 대례장, 군장, 예장, 반예장, 상장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졌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비를 강화하였고,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군복(軍服) 역시 양복 형태의 제복(制服)으로 변화하였다.
군복 제도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령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은 1895년(고종 32) 4월 9일에 칙령 제78호로 처음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육군 복장의 종류, 착용 범위, 복장별 착용 상황과 구성품에 대한 것으로, 육군의 복장은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으로 나누어졌다. 이후 1897년(고종 34) 5월 15일에는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制式)」이 발표되었다. 「육군장졸복장제식」은 「육군복장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각각의 품목에 대한 재료, 색상, 형태, 문양, 크기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계급과 병과 구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작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육군복장의 규칙과 제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한 도식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의주(議奏)』에 ‘육군장교복제도례해역(陸軍將校服製圖例觧譯)’이라는 제목으로 각 품목의 그림과 해설이 남아 있다. 군복과 관련된 법령 중 「육군복장규칙」은 근대화된 군사제도에 맞도록 군복의 종류와 착용 상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1895년의 「육군복장규칙」은 부칙 2조를 포함하여 총 5장 26조로 이루어졌다. 각 장은 1장 총칙, 2장 패착통칙(佩着通則), 3장 정장, 4장 군장, 5장 예장이다. 총칙에서는 육군 복장을 종류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복장별 착용 상황을 밝혔으며 계절에 따른 품목인 하복과 외투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총칙과 각 복장 품목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의 복장에는 정장, 군장, 예장, 상장의 4종의 복장이 있었다. 정장은 국가의 의식이나 제사 등의 대례 때에 착용하였다. 모자에 깃털 장식인 전립(前立)을 장식하고 웃옷인 의(衣)에 견장을 부착하며, 허리에 식대를 매고, 도(刀)에는 정서(正緖)를 달았다. 손에는 흰색 가죽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화(靴)를 신었다.
군장은 전투나 군사를 훈련할 때 착용하였다. 웃옷인 의에 바지를 입고, 도에는 도서(刀緖)를 달았으며, 오련단총(五連短銃)을 구비하고 화를 신었다. 예장은 장교가 공식 연회 등에서 착용한 것으로, 정장 차림에서 모자에 깃털 장식을 꽂지 않고, 식대를 하지 않았다. 상장(常裝)은 공사의 구분없이 항상 착용하는 복장으로, 1895년 규정에는 구성품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육군복장규칙」은 1910년까지 전면 개정이나 부분 개정, 적용 대상의 확대 등 크고 작은 개정이 7회 있었는데 개정령들은 1895년의 규정을 점차 각 시기에 맞는 규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897년 5월 15일 조칙 「육군복장규칙」과 1906년(광무 10) 5월 22일 칙령 제24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변화가 컸다. 1897년에 개정된 「육군복장규칙」은 총 7장 23조로 이루어졌고, 1906년에 개정된 「육군복장규칙」은 부칙 2조를 포함하여 총 3장 50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변화를 찾아보면 1897년 규칙부터 상장(常裝)의 구성품이 정리되었고, 상장(喪章)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명성황후(明成皇后)의 국장(國葬)으로 인해 서양식 상복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06년의 개정에서는 육군의 복장이 대례장(大禮裝), 군장, 예장, 반예장(半禮裝), 상장의 5종으로 나누어졌다. 대례장은 앞 시기의 정장과 같은 개념의 복장이었고, 반예장은 장교가 임명장 등을 받을 때 착용한 것으로, 예모(禮帽) 혹은 상모(常帽)에 상의(常衣)를 착용하였다.
1906년의 「육군복장규칙」은 러일전쟁 이후 시위대(侍衛隊)와 친위대(親衛隊)의 폐지,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 자주성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육군복장규칙」은 개항 이후 근대화된 군사 제도에 부합하는 육군복을 갖추고 의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었다. 현재에는 이를 통해 개항기 군복 제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군인복제령(軍人服制令)에도 「육군복장규칙」과 유사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근현대 육군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