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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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의례·행사
궁중에서 임금이 몸소 주관하는 모든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 궁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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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궁중에서 임금이 몸소 주관하는 모든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 궁궐의식.
개설

대례는 왕이 있는 궁궐을 대내(大內), 왕이 하는 일을 대사(大事)라고 말한 것처럼 왕이 친히 치르는 예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대례는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예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용

가례(嘉禮)와 제례(祭禮)가 있다. 가례에는 왕의 등극(登極)과 사위절차(嗣位節次)가 있으며, 왕비가례(王妃嘉禮)·납비친영절차(納妃親迎節次)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망궐례(望闕禮)·영칙(迎勅) 등이 있다. 제례로는 성황(城隍)·선농(先農)·기우(祈雨)·영성(靈星)과 관왕묘(關王廟)·충신묘(忠臣廟)·문묘(文廟) 등에 친행하는 제사를 말한다.

혼례는 인생일대사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므로 대례라 하며, 그 의식과 절차는 예로부터 장중하게 치러졌다. 육례를 갖추어 맞이하는 것은 그 약속이 정중하고 굳음을 뜻하며 인류의 발달이 혼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육례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혼례상에 행하여지는 여섯 가지 절차를 말한다.

등극은 나라를 창건한 임금이 왕위에 나아가는 의식을 비롯해, 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행해지는 절차로, 선위식(禪位式) 또는 사위식(嗣位式)이라고도 한다. 조선 태조의 등극은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이루어졌다. 등극식과 동시에 문무백관의 하례의식도 숭정문(崇政門)의 중앙에 남쪽을 향해 어좌(御座)를 마련하고, 앞에 보안(寶案: 임금의 보물을 올려놓는 받침)을 놓고 향탁(香卓) 2개를 그 뒤에 마련하고, 좌우로 장악원(掌樂院)의 악사가 나열한다.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어련(御輦)을 준비해 들어오는 길 중앙에 준비하고 그 좌우에 어마(御馬)를 세운다. 시위하는 군졸이 뜰에 늘어서며 종친과 문무관원 3품 이하가 그 앞에 나열한다. 왕이 어좌에 오르면 시위하는 군사들은 왕의 자리 뒤로 옮겨서 나열한다. 종친과 문무관원 2품 이상은 동서계로 나누어 들어와서 동서로 늘어서며, 전의(典儀)의 구령에 따라 4배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고 나서 구령에 따라 천세(千歲)와 천천세(千千歲)를 부른다.

전위(傳位)는 현존하는 임금이 생존시에 왕위를 왕세자 또는 왕세손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上王)으로 은퇴하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조선에도 전위를 한 임금은 태조를 비롯해 정종·태종·단종 등 다섯 번이나 있었다.

왕비가례는 일반인의 혼례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납채에서 왕이 왕비를 간택한 뒤 교서(敎書)로 혼인할 뜻을 통고한다. 왕비 측에서는 왕명이 누족(陋族: 비천한 집안)에 미쳐 지극한 영광임을 칭송하고, 모든 절차를 국가의 전례(典禮)에 따를 것을 승낙한다. 이때의 납징은 왕비 측으로부터 승낙의 글을 받고, 교서로 딸을 잘 길러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공을 치하하고 채단과 패물을 보내서 납징한다는 뜻을 전한다.

왕비 측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고기(告期)를 하게 된다. 고기는 청기와 같은 절차이지만, 다만 어휘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 혼례는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측에 자기의 뜻대로 해줄 것을 간청하지만, 국혼에서는 상대와의 신분관계로 통고의 형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기라 한다. 언제쯤 행례(行禮)한다는 기일을 교서로 통고한다.

왕비 측의 좋다는 통고를 받으면 봉영(奉迎)을 하게 된다. 친영인 경우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맞이하러 가지만, 봉영은 왕이 직접 맞이하지 못하므로 교서로 신하를 시켜 맞아들인다는 뜻을 밝히고 맞이해 입궐의 예를 행한다. 입궐한 왕비는 백관으로부터 하례를 받고 책봉식이 거행되면 모든 예의절차가 끝난다. 친영절차는 일반의 친영식과 비슷하나 상견하는 예에서 왕은 절을 하지 않고 주인의 예를 받는 데 그친다.

그밖에 왕이 친행하는 의식으로 종묘와 사직에 친제하는 의식, 풍(風)·운(雲)·뇌(雷)·우(雨)·산(山)·천(川)·성황단(城隍壇)과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원단(圓壇), 악(嶽)·해(海)·독(瀆)·백두산(白頭山)·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 등에 국태민안을 위해서 친히 거행하는 제례를 통칭해 대례라 한다. 또한, 가뭄이 심할 때 비를 비는 행사인 기우제,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등교에 나와서 농사신(農事神)에게 제사를 지낸 뒤 시범행사로 농민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선농제(先農祭), 장마 때 비가 그쳐줄 것을 비는 영제(禜祭), 국태민안을 비는 영성제(靈星祭)·마제(禡祭) 등이 있다.

나라의 수호신으로 지정해 관우(關羽)를 봉안한 관왕묘(關王廟), 학문의 장려를 위해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 및 송나라의 현인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사를 지내는 문묘에 왕이 직접 거동해 참사하는 것도 통칭 대례라 하였다. 그 뒤 대부분은 사신을 보내서 치제하게 되어 왕이 친제하는 예가 점차 줄었으나, 조선 초만 해도 나라의 창업과 영구 계승을 위해 많은 신에게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왕이 친히 빌었다.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가례(家禮)』
『주례(周禮)』
『한기(漢紀)』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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