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 32)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으로,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이 규정되었을 때 견장(肩章)도 도입되었다. 이때 견장은 군복 차림 중 정장 차림일 때 착용하였다. 1897년(광무 1) ‘「육군복장규칙」 개정’ 이후, 정장 차림일 때는 대견장(大肩章)을, 군장(軍裝)과 예장(禮裝) 차림일 때는 소견장(小肩章)을 달게 되었다.
1895년 처음으로 도입된 군복에 달렸던 견장은 장방형이고 금색 바탕에 은색 별의 개수로 계급을 나타냈다.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制式)」에 따르면 대례 견장(大禮肩章)은 금색이고 직사각형과 타원형을 합친 형태이며 높은 계급의 경우 타원형 부분에 술이 달려 있었다. 자두 꽃 모양의 단추와 무궁화 모양의 장식, 태극 장식이 있으며 은색 별의 개수로 계급을 나타냈다. 소례 견장(小禮肩章)은 장방형의 홍색 바탕에 무궁화 모양의 단추와 노란 선이 들어갔다.
경찰복의 경우 1895년 제정 당시에는 견장이 없었고 1899년(광무 3) 개정으로 예복에 견장을 추가하였다. 예복의 견장은 금선을 짜서 만든 타원형 위에 배꽃 문양을 둔 형태였다. 평상복의 견장은 1900년(광무 4)에 추가되었는데 네모나고 흰색인 바탕에 태극을 배치한 배꽃 모양을 덧붙였다. 문관 대례복(大禮服)의 경우 1900년 제정 당시는 견장 제도가 없었다가 1906년(광무 10) 개정으로 친임관(親任官)에게만 견장이 규정되었는데 무궁화 모양을 금색으로 수놓은 형태였다.
1906년에 제정된 통감부(統監府) 제복의 견장은 모두 금색이고 친임관의 경우 장방형과 타원형을 합친 형태에 술이 달린 모양이었으며 칙임관(勅任官) 이하는 네모난 형태였다. 은색 오동나무 문양의 개수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견장은 계급을 표시하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구성한다는 특성상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으며 견장을 고정하는 방법에는 단추와 끈, 클립형 금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