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1년(광무 5), 신식 군악대의 제복으로 규정된 복식 제도.
제정 목적
내용
군악대 복식의 규정은 「육군 장졸 복장 제식」의 ‘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추가된 형식이었으므로 군악대 복식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행되었던 육군의 군복 규정을 알아야 한다. 육군 군복의 규정에는 때와 장소에 따른 군복 차림을 규정한 「육군 복장 규칙(陸軍服裝規則)」과 군복을 구성하는 의복의 제작법을 규정한 「육군 장졸 복장 제식」이 있다. 군악대 복식 규정에 나온 예복의 상의는 대례의(大禮衣)였는데 당시 유효했던 「육군 복장 규칙」에서 대례의를 착용하는 차림은 정장(正裝)에 해당한다.
장교인 군악대 대장의 경우, 정장 차림은 모자, 상의, 바지, 대견장(大肩章), 장식 띠, 칼 장식 끈, 칼을 고정하는 벨트, 장갑, 덧대는 안깃, 구두로 구성된다. 그중 상의는 두 줄 단추의 더블 브레스티드(Double-breasted) 재킷이다. 그러나 군악대의 대원들은 하사졸(下士卒)로 모자와 상의, 바지 외에 혁대와 구두를 착용하였다. 하사졸의 상의는 한 줄 단추의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 재킷이었다. 군악대 복식의 특징으로 깃털을 세운 빨간 모자와 검은 상의, 빨간 바지, 악기형 휘장을 들 수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관보(官報)』(대한제국기)
논문
- 이경미·노무라미찌요·이지수·이민정, 「대한제국 1901년 군악대 복식 재현을 위한 고증과 디자인 연구」(『복식』 68-5, 한국복식학회, 2018)
- 이경미·노무라미찌요·이지수·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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