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7년에 제정된 고종의 탄신일(誕辰日).
내용
이에 10월 12일 국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환구단(圜丘壇)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탄일도 만수성절로 정하였다. 원래 고려 성종 때 왕의 생일을 천춘절(千春節)로 한 것이 절일(節日)의 시작이었으나 몽고의 침략으로 부마국이 되면서 충렬왕 이후 절일을 칭하지 못하여 조선시대에도 왕의 생일을 탄신일이라고만 호칭하였다.
이미 1895년(고종 32) 궁내부대신의 상주로 국왕과 왕태후·왕태자·왕태자비의 탄신일은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어 사용되었고, 이 날은 각부 대신·협판·고문관 및 각국 공사·영사를 접견하고 음식을 내렸다. 1906년에는 만수성절의 원유회비(苑遊會費)로 탁지부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에서 2,306원을 정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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