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한 임시관서. # 내용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납제(貢納制)의 개선을 추진한 세조 때부터 공물상정청(貢物詳定廳)을 설치하여 그 작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1464년(세조 10) 공물상정청, 1494년(성종 25) 공안상정소가 보이며, 1501년(연산 7)에 공안상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조 때는 관청만이 설치되었을 뿐 실제 공안의 개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