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세제의 기본 세목은 조(調) · 포(布) · 역(役)과 공부(貢賦)였다. 여기에 잡세(雜稅)라는 세목이 더해졌다. 이때 잡세는 잡다한 세들을 일괄해서 편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잡세에 대해서는 사료가 크게 제한되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염세(鹽稅), 선세(船稅), 해세(海稅), 산세(山稅) 등이 잡세에 포함되었고, 마전세(麻田稅) 역시 잡세 중의 하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에서 마전세의 수취 규정을 “1088년(선종 5) 7월에 정하였다. 밤과 잣은 큰 나무[大木]에서는 3승(升), 중간 크기 나무[中木]에서는 2승, 작은 나무[小木]에서는 1승이며, 옻나무에서는 1승으로 하였다. 삼밭[麻田] 1 결(結)에서는 생마(生麻) 11량(兩) 8도(刀)와 백마(白麻) 5량 2목(目) 4도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전세는 생마와 백마 두 종류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세종 때 목면(木棉)이 하삼도에 널리 보급되어 재배될 때까지, 마포는 직물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고 교환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신라촌락문서」에는 각 촌에 1결 정도 마전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종 대에 송나라에 생중포(生中布) 2000 필, 생평포(生平布) 2000필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송나라 상인이나 금나라, 요나라와의 교역에서 마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역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시대 1405년(태종 5)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고려시대 마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고(諸庫) · 궁사(宮司) 소속 수포전(收布田)이 2만 5031결, 수면전(收綿田)이 37결, 내부(內府) 소속 오승포전(五升布田)이 7372결, 저포전(苧布田)이 1265결, 공조 소속 백저포(白苧布)가 400결[160필전(匹田)], 호조 소속 오승포전 2만 2132결, 광흥창 수납 오승포전이 2만 7978결로 포화전 총계는 8만 4215결에 달한다. 여기서 오승포전은 마포로, 모두 5만 7482결이었다.
마전세는 염세, 선세, 해세, 산세 등과 함께 잡세 가운데 하나이다. 사료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세금 범주이다. 특히 마포는 조선시대 세종 대 이전까지 주요한 의류의 소재이고 교환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