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공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시대
시행 시기
고려시대 | 조선시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
고려시대,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
내용

고려시대에 세제의 기본 세목은 조(調) · 포(布) · 역(役)공부(貢賦)였다. 여기에 잡세(雜稅)라는 세목이 더해졌다. 이때 잡세는 잡다한 세들을 일괄해서 편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잡세에 대해서는 사료가 크게 제한되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염세(鹽稅), 선세(船稅), 해세(海稅), 산세(山稅) 등이 잡세에 포함되었고, 마전세(麻田稅) 역시 잡세 중의 하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에서 마전세의 수취 규정을 “1088년(선종 5) 7월에 정하였다. 밤과 잣은 큰 나무[大木]에서는 3승(升), 중간 크기 나무[中木]에서는 2승, 작은 나무[小木]에서는 1승이며, 옻나무에서는 1승으로 하였다. 삼밭[麻田] 1 결(結)에서는 생마(生麻) 11량(兩) 8도(刀)와 백마(白麻) 5량 2목(目) 4도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전세는 생마와 백마 두 종류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마전의 규모

조선시대 세종 때 목면(木棉)이 하삼도에 널리 보급되어 재배될 때까지, 마포는 직물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고 교환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신라촌락문서」에는 각 촌에 1결 정도 마전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종 대에 송나라에 생중포(生中布) 2000 , 생평포(生平布) 2000필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송나라 상인이나 금나라, 요나라와의 교역에서 마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역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시대 1405년(태종 5)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고려시대 마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고(諸庫) · 궁사(宮司) 소속 수포전(收布田)이 2만 5031결, 수면전(收綿田)이 37결, 내부(內府) 소속 오승포전(五升布田)이 7372결, 저포전(苧布田)이 1265결, 공조 소속 백저포(白苧布)가 400결[160필전(匹田)], 호조 소속 오승포전 2만 2132결, 광흥창 수납 오승포전이 2만 7978결로 포화전 총계는 8만 4215결에 달한다. 여기서 오승포전은 마포로, 모두 5만 7482결이었다.

의의 및 평가

마전세는 염세, 선세, 해세, 산세 등과 함께 잡세 가운데 하나이다. 사료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세금 범주이다. 특히 마포는 조선시대 세종 대 이전까지 주요한 의류의 소재이고 교환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한국사 14』-고려전기의 경제구조(국사편찬위원회, 1993)

논문

이정희, 「고려시대 세목의 내용과 성격: 조제와 관련하여」(『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한국사연구』 91, 한국사연구회, 199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