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
내용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에서 마전세의 수취 규정을 “1088년(선종 5) 7월에 정하였다. 밤과 잣은 큰 나무[大木]에서는 3승(升), 중간 크기 나무[中木]에서는 2승, 작은 나무[小木]에서는 1승이며, 옻나무에서는 1승으로 하였다. 삼밭[麻田] 1결(結)에서는 생마(生麻) 11량(兩) 8도(刀)와 백마(白麻) 5량 2목(目) 4도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전세는 생마와 백마 두 종류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마전의 규모
고려시대에는 문종 대에 송나라에 생중포(生中布) 2000필, 생평포(生平布) 2000필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송나라 상인이나 금나라, 요나라와의 교역에서 마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역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시대 1405년(태종 5)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고려시대 마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고(諸庫) · 궁사(宮司) 소속 수포전(收布田)이 2만 5031결, 수면전(收綿田)이 37결, 내부(內府) 소속 오승포전(五升布田)이 7372결, 저포전(苧布田)이 1265결, 공조 소속 백저포(白苧布)가 400결[160필전(匹田)], 호조 소속 오승포전 2만 2132결, 광흥창 수납 오승포전이 2만 7978결로 포화전 총계는 8만 4215결에 달한다. 여기서 오승포전은 마포로, 모두 5만 7482결이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 『한국사 14』-고려전기의 경제구조(국사편찬위원회, 1993)
논문
- 이정희, 「고려시대 세목의 내용과 성격: 조제와 관련하여」(『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한국사연구』 91, 한국사연구회, 199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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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옛날 조세 제도 가운데 각지의 특산물인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나라에 바치던 일. 또는 그 물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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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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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어전ㆍ염분ㆍ어선에 부과하던 세금. 조선 후기에 균역법을 실시한 이후, 부족한 물품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실과 궁방에 지급되었던 것을 균역청의 수입으로 삼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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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1승은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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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목화나뭇과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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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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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각 궁가(宮家)에 딸리어 그 가무(家務)와 회계(會計)를 맡아 보던 관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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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세를 베로 징수하는 논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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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조세를 면화로 징수하는 논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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