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베[麻布]의 원료인 마(麻)를 재배하는 농지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세 · 공물 · 부역 등을 수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사해점촌(沙害漸村), 살하지촌(薩下知村), 미상촌, 서원경(西原京) 미상촌이라는 4개 촌의 경제 상황을 기재한 「신라촌락문서」에는, 촌별로 있는 농지를 전(田), 답(畓), 마전(麻田)으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의 합계가 적혀 있다.
전과 답은 민들이 소유한 사유지인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과 국유지인 촌관모전답(村官謨田畓) ‧ 내시령답(內視令畓)을 구분하여 면적의 합계를 적었다. 그에 비해 마전은 촌 전체의 면적만을 적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마전이 사유지와 국유지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개 촌의 마전 면적을 보면, 사해점촌이 1 결 9 부이고, 살하지촌은 결손으로 알 수 없다. 미상촌은 1결까지만 보이고 부의 면적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훼손된 부분에 한 글자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 10부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서원경 미상촌은 1결 8부이다. 대체로 1결 10부 미만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촌에 거의 비슷한 면적의 마전이 있었으며, 촌마다 비슷한 양의 마를 생산하였다고 보인다. 마가 중요한 수취물인 삼베[마포(麻布)]의 재료인 점과 왕실에서 물품 생산을 담당한 내정 기구로, 마전(麻典)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마전은 국가에 바쳐야 할 마를 생산하던 농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각기 다른 인구수를 가진 촌들이 모두 비슷한 규모의 마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마전의 생산품이 촌 내부의 수요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결국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마전은 국가 차원에서 설정하고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전을 국유지나 공유지로 보면, 마전의 경영 방식은 국유지로 설정한 관료전(官僚田)이나 촌관모전답(村官謨田畓)과 같았을 것이다. 국가가 역역 동원 차원에서 경작 인력을 지원하거나, 촌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그 수확물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동납적인 수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7 열전7 소나전에서 아달성(阿達城) 태수(太守) 급찬(級湌) 한선(漢宣)이 백성들에게 모두 나가 삼을 심으라고 명령하였고, 백성들이 이를 따랐다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에서 마전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의 수취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