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의군사(感義軍使)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張保皐)가 신라 제45대 신무왕(神武王)에게 받은 관호(官號)이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후, 큰 공을 세운 장보고(張保皐)에게 관호와 함께 포상으로 식읍(食邑) 2,000호를 내려 주었다. 신라의 정식 관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보고에게만 수여되었던 직함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직위가 아니라 일종의 명예 관호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해진(淸海鎭) 대사(大使)처럼 왕이 수여한 정식 관호로, 독자적 군사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신무왕(神武王)은 장보고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839년 윤1월 민애왕(閔哀王)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10 신라본기 10 신무왕 즉위년(839)조에 따르면, 즉위한 직후 할아버지 김예영(金禮英)을 혜강대왕(惠康大王)으로, 아버지 김균정(金均貞)을 성덕대왕(成德大王)으로, 어머니 박씨 진교부인(眞矯夫人)을 헌목태후(憲穆太后)로 추봉하였다.
뒤이어 청해진(淸海鎭) 대사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봉하고 식실봉 2,000호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감의군사라는 명칭은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보고에게만 내린 특수한 관호로 추정된다.
청해진의 장관직은 대사(大使)인데,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지(하) 외관 패강진 전조에 따르면 패강진의 장관은 두상대감(頭上大監)으로 나온다. 따라서 대사도 청해진에 한정한 관직으로 보아야 하며, 청해진의 다른 직제 역시 신라의 관제와 별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감의군사 역시 대사와 같이 장보고에게 정규의 관제와는 별도로 내린 직위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의군사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직위가 아니라, 장보고에게 추가로 부여한 명예 관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신무왕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큰 공을 세운 장보고였지만, 신라의 엄격한 골품제도 아래에서 신분제의 벽에 막혀 핵심 지배층으로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보고에게 한정된 특수한 관호를 내리고 포상하며 그를 달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사(大使)를 당나라의 절도사(節度使)와 유사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직위로 보고, 당나라의 절도사처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청해진이 당의 절도사 체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사라는 직함은 왕이 해적 소탕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사신이라는 의미로 주었다는 견해도 있다.
더하여 성덕왕(聖德王) 이래로 신라 왕의 책봉호에 영해군사(寧海軍使)가 더해졌는데, 이는 당나라가 신라로 하여금 서해의 평정과 안정을 가져오는 역할을 기대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허한 견해는 청해진 대사라는 직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신라 왕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청해진이 독자적인 군사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라 왕의 위임을 받는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사라는 직위가 신라의 공적 관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감의군사 역시 이러한 대사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감의군사는 단순한 명예 관호로서 신분적 제약에 의해 신라 지배층에 자리잡을 수 없었던 장보고에게 내려 주었다고만 파악하기는 힘들다.
장보고는 왕위 계승 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보고를 배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식적인 직제 안에 그를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장보고의 딸을 차비(次妃)로 삼으려 한 것도 그러한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감의군사는 대사와 다른 점이 많지는 않지만, 장보고의 지위를 높이면서 그를 신라의 제도 안에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에서 하사된 관호로 볼 여지가 있다. 신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성왕은 즉위한 직후 장보고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았는데, 이 역시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