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에 나오는 관등이나 관직으로 추정되는 용어이다.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8년(699) 9월조에는 “ 신촌(新村) 사람 미힐(美肹)이 무게가 100분(分)인 황금 한 덩어리를 구하여 바치자, 그에게 남변제일의 위(位)를 수여하고, 조(租) 100석(1석=약 180ℓ)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 권 9 신라본기 9 경덕왕 15년(757) 4월조에도 “대영랑(大永郎)이 흰 여우를 바쳐서, 남변제일의 위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들 본기 기사의 원문은 “수위남변제일(授位南邊第一)”인데, 보통 이를 “남변제일이라는 위를 주었다.”라고 해석하여, 남변제일을 어떠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직이나 관등(官等)으로 볼 수 있는데, 귀하거나 상서로운 물품을 바친 인물에게 수여된 것이어서 관직보다는 관등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인가는 알 수 없다.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지(하)에 “여러 전기에 보이지만 그 설치 연혁과 지위의 고하를 알 수 없는 것[其官銜見於傳記而未詳其設官之始及位之高下者]” 중 하나로 남변제일이 적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국사기』 편찬자들도 남변제일이 무슨 지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위와 같이 해석하여 하나의 관등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남변제일을 신라 관등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민에게도 경위를 수여하였는데, 상한이 있었다. 856년(문성왕 18)에 쓰인 「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에 상촌주(上村主)가 삼중사간(三重沙干), 제2촌주(第二村主)가 사간(沙干)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방민들이 수여받을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8등 사찬(沙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찬이 남변에서 받을 수 있는 제1관등인 것이다.
하지만 남변제일의 지위를 받은 사람 중 효소왕 대의 미힐은 신촌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이 분명하지만, 경덕왕 대의 대영랑은 이름으로 보아 화랑으로 추정되며 왕경인일 수 있다. 따라서 대영랑에게 지방민에게 수여하던 최고 관등을 주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편 남변제일을 어떤 구체적인 직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실질적인 지위와 무관한 ‘남쪽 지역의 제일’이라는 명예적인 칭호일 수 있다. 최근에는 “(관)위와 남변제일(이라는 칭호)을 주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위’와 ‘남변제일’을 별개로 보는 것이다.
또 ‘위’와 ‘남변제일’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남변제일’은 ‘남변에 있는 집 한 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도 있으므로 기존의 통설에서 벗어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