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당매물사는 무역을 목적으로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이라는 뜻이다. 이 칭호는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이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만 확인된다. 엔닌의 견문록에 의하면 엔닌이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 룽청시[榮成市] 츠산[赤山]에 있는 법화원(法華院)에 머물고 있었는데, 839년(신무왕 1) 6월 27일에 장대사(張大使)의 교관선(交關船), 곧 무역선 2척이 적산포(赤山浦)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장보고의 견대당매물사(遣大唐賣物使)인 최(崔) 병마사(兵馬使)가 엔닌을 찾아왔다고 한다.
견당매물사는 이 ‘견대당매물사’를 변형한 용어이다. 따라서 견당매물사는 포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장보고가 보낸 무역 사절의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고 있다.
엔닌이 만난 최병마사는 '최훈제십이랑(崔暈第十二郞)'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최훈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그는 견당매물사로서 청해진과 산둥의 적산포(赤山浦) 및 유산포(乳山浦), 하남(河南)의 양주(揚州)를 오가며 교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산포는 장보고가 건립한 사찰인 법화원과도 연결되는 곳이고, 새로 즉위한 신무왕을 위무하기 위해 당에서 파견한 사신단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는 등 신라와 당을 잇는 주요한 포구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의 매물사가 오가며 양국 사이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만 최훈은 엔닌의 글에 장보고가 보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공식적인 사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보고의 청해진에 소속된 인물이었고,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병마사라는 직함도 신라의 공식적인 관직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훈은 846년(문성왕 8)에 장보고가 제거되자 당에 망명하여 신라인들이 많이 살던 곳 중에 하나인 초주(楚州)에 살았는데, 이 역시 그가 장보고 휘하의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견당매물사를 파견하여 이루어진 교역은 공무역이라기보다는 사무역으로 이해된다. 양국의 외교 행위인 조공(朝貢)과 회사(廻賜)의 교환 및 그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교역인 공무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
장보고가 자체적으로 교역을 위해 당에 견당매물사를 파견하고, 일본에 회역사(廻易使)를 파견한 것 자체가 신라 하대에 성행한 사무역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근래에 조공무역이라고도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무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조공이라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의 외교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 상거래인 무역을 결합시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공과 회사를 통한 물품의 교환은 외교 행위의 물질 형태일 뿐이지 이것을 교역 행위로 직결시킬 수 없으며, 또 사신단을 따라간 상인들의 교역 행위를 공적인 영역의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견당매물사를 신라 하대에 공무역이 쇠퇴하고 사무역이 성행하는 것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힘들다.
한편 견당매물사라는 명칭은 ‘견당사’라는 개념에서 나왔다. 견당사는 주로 일본의 사료(史料)에 나오는 용어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보통은 ‘입당사(入唐使)’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견’을 역명(役名)이나 직명(職名)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파견하다’라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원문 역시 ‘장보고견대당매물사(張保高遣大唐賣物使)’로 되어 있으므로, ‘장보고가 대당에 파견한 매물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변형하여 만든 ‘견당매물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견당사’라는 표현은 당에 대등한 입장에서 사신 파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입당사’가 주로 조공 · 책봉 관계에 입각한 표현이어서 같은 황제국 사이의 주체적 사신 파견에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신들도 주로 ‘견’을 쓰고 있고, 당에서 신라에 파견되는 사신도 ‘입’을 쓰고 있어서, 그 타당성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견당사’를 의미있는 용어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견’의 주체는 왕이나 황제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 일본과 같은 국가이다. 즉 ‘견~사’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신 파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장보고의 견당매물사 역시 ‘견당사’와 유사한 의미를 부여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장보고라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자체 파견한 사절이 아니라, 신라인이면서 신라 왕의 위임을 받아 군진을 지휘하는 장보고가 파견한 사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사무역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