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세금을 계산 할 때 사용한 논밭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토의 양전(量田)을 기준 면적 1결로 하지 않고 1부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1부는 표준 면적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옛날에 조세량(租稅量)도 1부당 3승(升)씩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1부의 면적도 고려 문종 때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자 각 등급에 따라 1부의 면적도 다르게 되었으며, 특히 1444년(세종 26) 양전법 개정 이후에는 1부는 각 등전척(等田尺)으로 사방 10척의 정사각형 면적이 되었다. 대한제국 때인 1902년(광무 6)부터는 100㎡인 1a를 1부로 제정하였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사(高麗史)』
- 『세종실록(世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학술원논문집』11,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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