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한 밭과 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나라시의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 신라촌락문서」에 나온다. 여기에는 개별 공연이 소유한 연수유전답 면적이 아니라 4개 촌에 존재한 연수유전답의 총면적만이 기록되어 있다.
4개 촌 가운데 1개 촌의 공연 수는 알 수 없다. 나머지 3개 촌의 공연당 평균 연수유전답 면적은 각각 14 결(結) 19 부(負) 4 속(束), 11결 93부 3속, 10결 21부 8속이고, 공연당 평균 호구 수는 13.4명, 8.3명, 11.8명이었다. 3개 촌의 평균 호구 수 10.4명이 평균 연수유전답 12결 15부 3속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개별 공연이 경작하기에 매우 넓은 면적이다. 따라서 연수유전답은 일역전(一易田) 또는 재역전(再易田)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이해한다.
「신라촌락문서」에 내시령답(內視令畓)과 관모전답(官謨田畓)이 나온다. 이들 토지 지목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소유권이 있는 국 · 공유지, 즉 공전(公田)에 속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소유자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私田)이라 불렀다. 「신라촌락문서」에는 각 촌의 전답을 내시령답, 관모전답, 연수유전답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 내시령답 · 관모전답과 달리 연수유전답이 사전에 속하였음을 반영한다.
722년(성덕왕 21)에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연수유전답과 정전을 동일한 토지 지목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연수유전답의 소유 주체는 공연이고, 정전은 정(丁)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수유전답이라는 표현에 의거하여, 중국의 균전제(均田制)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 또는 정녀(丁女)에게 균일하게 토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라에서 균전제를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신라시대에 결부(結負)의 면적에 따라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조(田租)로 거두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라는 연수유전답의 면적에 따라 전조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통일신라시대에 전품(田品) 또는 비척(肥瘠)에 따라 전조를 차등을 두어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나라에서 가호의 등급을 산정할 때,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곡물의 양을 반영하였다. 신라에서도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수확한 곡물의 양을 비롯한 자산(資産)을 기준으로 공연을 9등급으로 나누고, 호등(戶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租)를 부과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의거하면,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데 연수유전답의 면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확한 곡물의 양이 더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연수유전답의 면적에 따라 가호의 등급을 나누고, 호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두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연수유전답에는 촌주위답(村主位畓) 19결 70부가 포함되어 있다. 촌추위답은 촌주라는 직임을 수행하는 대가로 전조 또는 부가세의 성격이 강한 토지세의 부과를 면제한 토지 지목으로 이해한다.
연수유전답이라는 표현에서 신라 사람들이 왕토사상을 기초로 국가가 사전에 대한 본원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는 본원적 소유권에 의거하여 사전 소유주의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었는데, 사전을 사원에 기증하고자 할 때,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던 점을 실례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의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유전답의 경영 방식, 그에 대한 조세 수취 방식, 호등의 산정 기준과 연수유전답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수유전답에 대한 이해가 진전된다면, 통일신라의 수취제도와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더 심화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