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삼국시대에 농토의 면적을 나타낸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이와 같은 단위명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농작물의 한 줌·한 단·한 짐·한 목의 크기의 차이로 되어 누구나 쉽게 넓이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단위명 이외에도, 기준 면적의 제정법이 농부의 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 상고 때부터 우리 조상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써온 제도임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한 단의 넓이는 15.4㎡였으나, 1444년(세종 26) 이후에는 기준 면적이 개혁되었으므로, 1등전의 한 단은 9.86㎡, 2등전은 11.6㎡, 3등전은 14.1㎡, 4등전은 17.9㎡, 5등전은 24.7㎡, 6등전은 39.4㎡로 되어 있었다. 세종시대 1등전의 1속이 약 10㎡에 가까웠으므로, 1902년에는 10㎡를 속으로 제정하였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전제상정(田制詳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신라(新羅) 및 고려(高麗)의 양전법(量田法)에 관(關)하여」(박흥수, 『학술원논문집』11,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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