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위 제도는 기준 면적 단위로 제정한 1파(把) 또는 한 줌의 10배 넓이로서, 1속 또는 한 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0속을 1부(負) 또는 한 짐, 100부를 1결(結) 또는 한 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단위명은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농작물의 한 줌·한 단·한 짐·한 목의 크기의 차이로 되어 누구나 쉽게 넓이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단위명 이외에도, 기준 면적의 제정법이 농부의 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 상고 때부터 우리 조상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써온 제도임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한 단의 넓이는 15.4㎡였으나, 1444년(세종 26) 이후에는 기준 면적이 개혁되었으므로, 1등전의 한 단은 9.86㎡, 2등전은 11.6㎡, 3등전은 14.1㎡, 4등전은 17.9㎡, 5등전은 24.7㎡, 6등전은 39.4㎡로 되어 있었다. 세종시대 1등전의 1속이 약 10㎡에 가까웠으므로, 1902년에는 10㎡를 속으로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