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산세(山稅)는 염세(鹽稅)·선세(船稅)·어량세(漁梁稅) 등과 함께 잡세(雜稅)로 분류된다. 주로 유실수를 이용한 대가로 징수한 것인데, 다른 잡세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거두기 시작하였다. 1088년(선종 5)에 이미 밤나무와 잣나무의 큰 것은 3되, 중간 것은 2되, 작은 것은 1되로 하고, 옻나무는 나무마다 1되씩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의 변화는 잘 알 수 없으나, 충혜왕 때에는 새로 설립한 보흥고(寶興庫)의 재원 확충을 위해 이의 징수를 한층 강화했는바, 강릉도(江陵道)에서만 산세로 잣 3천석을 바칠 정도였다. 하지만 원 간섭기에는 권세가들이 산림을 점탈하여 무겁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민의 생활이 쇠잔해지는 폐단이 빈발하였다. 이에 1356년(공민왕 5)에는 그간 권세가들이 차지했던 산림을 선공시(繕工寺)에 소속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고 산세를 낮추어 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대체로 군·현(郡縣)보다는 도(道)를 단위로 부과·수취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