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법(久任法)
조선시대 한성부·봉상시·군자감 등 30여개 관부에서 일정한 수의 관리들을 전문인력화하여 장기근무시키던 제도. # 내용
조선시대에는 양반 경관직, 특히 문반직이 관직후보자들의 수에 비해 극히 적었으므로 그 교체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해당업무에 숙달하기 어려웠고 행정의 능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임에는 약간의 장기근무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관리들을 구임관 혹은 구임원이라 하였다
구임원은 그 관부의 책임자와 해당 조(曹)의 당상관이 합의, 결정하여 이조로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