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