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