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정의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
배경
한편, 미국은 1948년부터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업 불황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유럽의 복구로 인하여 1949년 말부터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원조를 통한 수출 촉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 경제원조 성격의 잉여농산물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였다.
내용
미국은 「1954년 농업 교역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을 제정하여 농산물 원조를 제도화하였다. 이 법은 미국 공법(Public Law) 480호이기 때문에 PL480으로 약칭된다.
PL480은 1관, 2관, 3관으로 구분되었으며, 한미잉여농산물협정은 1관에 근거하였다. PL480 1관은 적립된 대충자금을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신시장 개척, 전략물자 구매, 공동개발을 위한 증여,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 장비 및 노역 구득(求得), 해외의 미국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전문과 6개 조로 구성된 협정에는 미국의 재고량에 따라 물량이 공급되고, 대금은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 계정에 예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치된 자금은 잉여농산물의 시장 개척비, 주한 미국기관 운영비, 대한민국의 국방비에 지출하며 미국이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도입된 잉여농산물은 미국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공수출까지 포함하여 타국으로 전송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inflation) 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생계는 어려워졌다. 미국은 잉여농산물 공급량을 대한민국의 수요가 아니라 자신의 재고량에 따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200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20년사』 2(농림부, 1999)
- 김종덕, 『원조의 정치경제학』(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90)
논문
- 이호철,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의 역사적 의의」(『연구보고』 135,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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