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公訴時效)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