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外國換去來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하여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천하였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외국환 거래의 정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등을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