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제도(醫療給與制度)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