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行政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 # 개설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킬 권한을 행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립하는 행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행정부란 행정권의 주체, 즉 행정사무의 담당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 내용
「헌법」 제4장은 정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1절에서는 대통령, 제2절은 행정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