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