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고려 후기 환관이 점탈한 전민(田民)을 환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 내용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은 1320년(충숙왕 7) 3월에 설치되었으며,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대상이 화자(火者: 환관)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그 기능 및 설치시기가 찰리변위도감(察理辨違都監: 1318년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환원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권세가들의 반발로 곧장 폐지되었으나 1321년 복치됨)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