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유문서(解由文書)
해유문서는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이다. 조선시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을 제외한 대부분 관서의 관원은 해직 시 자신이 관장한 사무와 재물을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해유를 거쳐야 하였다. 해유 절차에 따라 전임관·후임관·절도사·관찰사·병조·호조·이조 등은 다른 관서에 문서를 보내 해유 관련 보고 및 통고를 하였는데, 이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군기 및 재정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원의 재직 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시대 인수인계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