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辨理士)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