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 개설
자백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다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백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과 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