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처분(刑執行停止處分)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