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 개설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인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