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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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국선변호인 (國選辯護人)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법원.
군법회의 (軍法會義)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법원.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금고 (禁錮)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
벌금 (罰金)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명예형.
자격상실 (資格喪失)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명예형.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자격정지 (資格停止)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
징역 (懲役)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
공소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에 따라 범죄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당해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도 인정되며 공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공소 (公訴)
공소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에 따라 범죄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당해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도 인정되며 공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구류 (拘留)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