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이다.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 관련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에 이르고 있다. 국어기본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법률은 각종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국어기본법
(國語基本法)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이다.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 관련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에 이르고 있다. 국어기본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법률은 각종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언어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