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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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조세심판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을 해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기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해결하는 2008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인 조세 전문 권리 구제 기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된 중대산업재해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본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重大災害處罰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된 중대산업재해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본래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