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

목차
관련 정보
식물
생물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목차
정의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내용

갈대라는 이름은 대나무와 유사한 풀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명은 Phragmites communis TRIN. 이다. 갈대는 주1이 땅속으로 뻗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다. 높이는 2m 가량이며 곧게 선다. 잎은 어긋나며[互生], 너비가 2, 3㎝로서 끝이 길고 뾰족하다. 꽃은 꽃잎이 없는 주2로 8, 9월에 핀다. 수많은 작은 꽃이삭이 달린 크고 장타원형인 주3가 줄기 끝에 달리며, 처음에는 자갈색이다가 뒤에 담백색으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주4로 종자 끝에 많은 주5가 있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질 수 있다.

갈대는 습지나 갯가 또는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흔히 군락(群落)을 이루고 자라는데, 가을에 30∼50㎝ 가량의 이삭이 늘어져 나부끼는 모습이 장관이다. 갈대는 줄기의 일부와 뿌리가 물속에 있고, 그 일부가 물 위로 나오는 주6이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자생하며, 북반구의 온대 · 난대 · 아한대에 널리 분포한다. 어린 순은 식용하며, 성숙한 원줄기로는 발을 만들어 볕가리개나 고추 · 솜 등의 건조기구로 사용한다. 또한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며, 이삭에 붙은 털은 솜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키가 크고 줄기가 가늘며, 줄기에 비하여 잎이 무성하므로 바람이 불면 금방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 이런 속성 때문에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고 말한다.

꽃은 갈꽃, 혹은 노화(蘆花)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전문학에서는 시조의 소재로 특히 많이 등장했다. 시조에 등장한 갈꽃은 주로 갈매기[白鷗]와 짝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둘이 어울림으로써 훨씬 더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자연풍경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을불(乙弗)을 옹립할 때, 국상(國相) 창조리(倉助利)가 후산(侯山)의 북쪽 사냥터에서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는 자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갈대잎[蘆葉]을 모자에 꽂으니 사람들도 모두 따랐으므로, 마침내 왕을 폐하고 미천왕을 옹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방에서 근경은 주7로 약에 쓰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2)
『한국고전시가론』(정병욱, 신구문화사, 1977)
『약용식물학』(임기흥, 동명사, 1961)
『우리나라식물명감』(박만규, 문교부, 1949)
『조선식물명집』1·2(조선생물학회편, 1949)
주석
주1

뿌리처럼 보이는 줄기의 특수 형태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바람에 의하여 꽃가루가 운반되어 수분(受粉)이 이루어지는 꽃. 대개 빛깔은 화려하지 아니하고 꽃가루는 가볍고 양이 풍부하며 바람에 쉽게 날린다. 벼, 뽕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따위의 꽃이 있다. 우리말샘

주3

무한(無限) 화서 가운데 총상(總狀) 화서의 하나. 화서의 축(軸)이 수회 분지(分枝)하여 최종의 분지가 총상 화서가 되고 전체가 원뿔 모양을 이루는 것을 이른다. 남천, 벼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4

과피가 말라서 씨 껍질과 붙어 하나처럼 되고, 속의 씨는 하나인 열매. 벼, 보리, 밀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5

씨방의 맨 끝에 붙은 솜털 같은 것. 꽃받침의 형태가 변한 것이다. 버들가지, 민들레 따위의 견과(堅果)에 붙어 있다. 우리말샘

주6

얕은 물에서 자라며,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의 대부분은 물 위로 벋어 있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땅속줄기에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근계(根系)의 호흡을 돕는다. 갈대ㆍ부들ㆍ연꽃ㆍ줄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7

구역질이나 구토를 멈추게 하는 약.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우철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