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9년(정조 3) 그의 4세손 종후(鍾厚)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양행(金亮行)의 서문이 있다.
2권 1책. 목판본. 『청풍세고(淸風世稿)』 4권 2책에 합록(合錄)되어 있으며,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소 3편, 계문 10편, 권2에 서(書) 10편, 변 2편, 의(議)·잡저 각 1편 등이 실려 있다. 소(疏) 중에는 1656년(효종 7)과 이듬해에 어천찰방(魚川察訪)에 재임하는 기간에 임금이 재해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이에 대해 지은 「응지봉사(應旨封事)」 2편과 사직소인 「사사간원헌납겸논진연소(辭司諫院獻納兼論進宴疏)」 등이 있다.
1656년의 「응지봉사」에서는 위정자가 덕정(德政)을 지향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것과, 유학을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민심을 통일시키고, 통치자가 포용력을 크게 가져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1657년에 지어 올린 「응지봉사」에서는 재해 때문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투박해진 풍속을 바로잡을 것과 관리를 등용함에 신중을 기하고, 궁중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빈어(嬪御)를 간택할 때 올바른 사람을 고를 것 등 국가운영의 중요사항 일곱 조목을 들어 그 폐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하였다.
계문에는 사간원헌납으로 재직하면서 홍득기(洪得箕)·정재륜(鄭載崙)·장선징(張善澂)·정태화(鄭太和)·홍명하(洪命夏)·허적(許積)·남용익(南龍翼)·맹주서(孟胄瑞)·김좌명(金佐明)·권격(權格)·김우명(金佑明) 등의 출척(黜陟)과 관련하여 올린 글과, 의빈(儀賓) 및 당상관들이 비단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장의(障衣)를 착용하여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사태를 지적하여, 이를 금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금금단장의계(請禁錦段障衣啓)」 등이 있다.
서에는 박세채(朴世采)에게 보낸 의례(疑禮)에 관한 내용이 담긴 2편과 이지익(李之翼) 등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변(辨)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비판적 논지를 전개한 「주봉기자변(周封箕子辨)」과 「오복육극불언귀천변(五福六極不言貴賤辨)」 등이 있다.
그밖에 「원자관례사의(元子冠禮私議)」를 비롯하여 잡저의 「수수록(隨手錄)」에는 의관(醫官)의 남직(濫職) 현상, 명신들의 숨은 일화 등을 비롯하여 교훈이 될 만한 일들과 경서의 훈고적 해석 등을 포함한 15조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