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영조 26)에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개혁 중 대동법(大同法)과 함께 가장 큰 개혁이었다. 그 핵심은 병종(兵種)에 따라 무질서하고 부담이 컸던 군포(軍布)를 1필로 균일화하고 경감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재정의 결손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새롭게 재정을 확보할 항목이 계획되었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을 결작(結作)으로 해결하였다. 결작은 경작지에 일정한 액수를 새롭게 과세하는 것이었으며 그 방법은 두 가지였다. 쌀로 징수하는 결미(結米: 結作米라고도 함)와 화폐로 징수하는 결전(結錢)이 그것이었다.
균역법으로 감소된 군포(軍布) 수입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분정(分定)’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양민의 피폐를 가속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그리하여 분정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약 30만 냥의 세입 감소를 메우기 위하여 결작세의 시행을 강구한 것이다.
균역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홍계희(洪啟禧, 1703~1771)이다. 그는 일찍부터 양역(良役)의 폐단으로 장차 망국(亡國)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면서 나라의 급선무 중 가장 간절한 것이 양역 문제의 해결임을 누차 강조했다. 홍계희가 양역 문제의 해법으로 처음 생각했던 방법은 호포론(戶布論)이었다. 사실 양역변통 방법론으로 처음에는 호포론이 결포론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홍계희는 생각을 바꿔서 결포론(結布論)이야말로 그 해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역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역 부과의 불균과 응역자의 경제적 빈곤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홍계희는 1751년 6월에 「균역절목변통사의(均役節目變通事宜)」를 조정에 올려서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급대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에 기초하여 곧 균역법이 결정되었다.
1752년 홍계희에 의해 ‘결미절목(結米節目)’이 마련되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전(錢) 5전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도 중에서 개성부와 강화부 내의 토지에는 결작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원부와 광주부의 결작은 각 부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결작이 부과된 토지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개인 소유지는 물론이고 공해(公廨) · 향교 · 사원(祠院) · 사찰의 부지와 적전(籍田)을 제외한 궁방(宮房) 및 각 관서에 소속된 면세지도 결작의 부과 대상이었다. 그리고 해안 지역 군현에서는 쌀로 거두고 내륙의 군현에서는 돈으로 징수했으나, 뒤에는 모두 돈으로 거두도록 했다.
결작의 총세액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매년 대략 30만 냥 선을 유지했다. 수납된 쌀과 돈은 균역청(均役廳에서 관리했다.
결작은 균역법 시행 이전에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결포(結布)의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의 일부가 전세화되었다는 점과,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층에게까지 역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균역법 시행의 본래 의미에 부합한다는 의의가 있다.